
이재명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무죄 판결은 사법을 정치권력의 시녀로 전락시킨 치욕의 사건입니다.
재판부가 어떻게 한국어를 비틀었는지, 어떻게 굴욕적인 판결을 했는지, 직시해야 합니다.
첫째, 이재명은 단군 이래 최악의 부패 스캔들인 대장동 비리사건에서 핵심 실무자였던 고 김문기와의 관계에 대해 적극적으로 부정하면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골프 사진을...국힘이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공개했던데 조작된 겁니다”
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단순히 기억을 못한다는 취지이고, 아무리 확장해석을 해도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해석할 여지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경우 보통 사람들은 ‘골프를 쳤다'는 앞부분의 사실을 부정하기 위해, 뒷부분에서 ’조작된 것‘이라고 적극적으로 부정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골프 친 증거 사진을 제시받고, 조작된 것이라는 적극적 부정의 발언을 했음에도, 재판부가 “골프친 행위를 부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판결을 했으니, 너무나도 황당하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재판부는 “당시 제시된 사진이 10명이 함께 촬영한 원본 사진에서 일부인 4명만을 확대한 것이므로 조작된 것이라 충분히 의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사진 또는 문서의 일부를 발췌해 확대한 것이 조작한 것과는 다르다는 것은, 원본과의 동일성을 볼 때, 우리 사회 통념에 정면으로 충돌됩니다.
이재명의 허위사실유포죄는 한국말을 뒤틀어서, 짜맞추기를 해서 판단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일반 국민들이 들었을 때, 그 말이 어떻게 들리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판단의 기준이 일반 국민이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둘째, 성남시가 민간업자에게 3천억원이 넘는 특혜이익을 안겨준 백현동 부지의 파격적 4단계 용도변경에 대해서도, 이재명은 국토부의 협박 때문에 용도변경한 것이라고 발언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재명의 발언을 억지로 2개로 분할했습니다.
(1) “백현동 부지는 국토부의 법률상 요청으로 어쩔 수 없이 용도변경했다”
(2)“국토부로부터 직무유기로 문제삼겠다고 협박받았다”
재판부는 이렇게 2개의 발언을 별개로 떼어낸 후 독특한 해석을 해 버렸습니다.
재판부는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는 상대적 주관적 표현이므로, 단순한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2)의 발언은 앞의 (1)의 발언을 뒷받침하기 위한 보조발언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국토부 행위에 대한 발언이지, 피고인 행위에 대한 발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재판부의 이와 같은 2분법은 언어도단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은 이해가 가십니까?
타인이 나에게 협박한 행위는 타인의 행위일 뿐이고, 나와는 무관한 것이라는 말입니까?
‘어쩔 수 없이 ~한 행위를 했다’는 것은 단순히 주관적 의견을 넘어 자신이 이 행위의 인과관계에 대해 인식한 사실을 외부로 표현한 것입니다.
한 행정기관이 다른 독립된 행정기관에 대해 공적 업무를 하도록 공개적으로 협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이재명은 성남시장으로서 국토부의 협박을 받아서 용도변경 결정을 강제로 하게 된 것이라고 허위사실을 공표했습니다.
도대체 이런 발언이 허위사실공표가 아니라면 지금까지 허위사실공표죄로 공직선거 무효 판결을 받은 수많은 피고인들은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또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혼란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초등학생 수준만도 못한 국어 실력을 가진 재판관들 때문에 나라가 무너져 갑니다.
범죄자가 대통령 되겠다고 설쳐댑니다.
똑똑히 기억합시다.
정재오, 이예슬, 최은정 판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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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이 정치권력의
주구가 되어서
법치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사악한 이념법관들을 국민의 이름으로
강력히 규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