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공무원 주 4일 출근제 시행
신안군, 공무원 주 4일 출근제 시행
  • 위종선
    위종선
  • 승인 2024.12.26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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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공무원 육아 친화적 근무 환경 조성 

신안군(군수 박우량)은 결혼부터 육아까지 아이 키우기 좋은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임산부 공무원 주 4일 출근제를 시행한다.

신안군청 전경[사진=신안군]
신안군청 전경[사진=신안군]

군은 최근 신안군의회 정례회를 통해 40주의 임신 기간을 고려해 임신 중인 직원에게 특별휴가(모성보호휴가)를 지원하는 내용의 ‘신안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개정했다.

이번 개정된 조례를 통해 기존 임신검진휴가(10일)와 모성보호휴가(30일)를 연계해 임신 기간(40주) 동안 매주 1일의 특별휴가로 주 4일 근무가 가능해졌으며, 임신 기간 동안 출산을 위해 건강한 몸과 마음을 돌볼 수 있게 됐다. 

또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만 지원했던 장기재직 휴가를 3년이상 10년 미만 직원에게도 5일을 부여해 저연차 공무원의 이탈을 막고 휴식과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한다.

박우량 군수는 “앞으로 결혼·출산·육아까지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육아 친화적인 조직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안군은 올해 초등학교 6학년까지 육아시간 확대 조례 개정, 임산부 전용 휴게실·주차장 설치, 유연근무 및 육아시간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출산과 육아 친화적인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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