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정 의원(국민의힘, 연제구)은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민간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2월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으며, 연내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와 도시주택보증공사(HUG)에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요구했으며, HUG 임대보증 취소 피해자 구제를 위한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임차인에게 귀책 사유가 없을 경우 보증계약 해지를 금지하고, 보증금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HUG의 보증취소로 인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들이 구제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법안 시행에 맞춰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을 지원하기 위한 사전접수가 진행 중이다. HUG에 따르면, 피해 세대 99세대 중 55세대가 서류 접수를 완료했으며, 이 중 26세대는 사전이행심사를 마쳤다.
김 의원은 “보증금 반환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토부와 HUG에 적극 협조를 요청했다”며, “앞으로도 보증기관의 책임으로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접수를 진행하지 않은 44세대에 대해서도 국토부와 HUG에 적극적인 안내와 지원을 요청한 바 있다.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