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위반 1심 오늘 선고
이재명 선거법 위반 1심 오늘 선고
  • 김현주 기자
    김현주 기자
  • 승인 2024.11.15 11:1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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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명운이 걸린 이른바 '사법리스크' 사건의 첫 결론이 15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이 대표가 2022년 9월 불구속기소 된 지 2년 2개월 만이다. 현재 진행 중인 이 대표 관련 4개의 재판 가운데 가장 처음 나오는 선고이기도 하다.

검찰은 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 대표의 두 가지 발언이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문제 된 발언 중 하나는 2021년 12월 22일 이 대표가 한 방송사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 실무자인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한 "제가 시장 재직 때는 몰랐고요. 하위 직원이었으니까요", "제가 실제로 하위 직원이라서 기억이 안 나고요" 등의 발언이다.

김씨는 대장동 개발 사업을 추진한 실무자이자 특혜 의혹의 핵심을 아는 관계자로 꼽혔다.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던 김 전 처장이 돌연 숨진 채 발견된 다음 날 이뤄진 이 인터뷰에서 검찰은 이 대표가 대장동 의혹과 거리를 두기 위해 허위 사실을 말했다고 보고 있다.

반면 이 대표는 '사람을 안다'는 건 주관적 인지의 영역이지 사실이 아닌 데다, 이 발언은 선거법상 처벌 대상인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허위사실 공표 혐의 대상이 된 또 다른 발언은 2021년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가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했고,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었다", "국토부가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말한 것이다.

이에 대해 검찰은 국토부의 직무유기 발언 자체가 없어 허위라는 판단이다. 또 '단순한 협조 요청'이었을 뿐 압박은 없었다는 입장인 반면, 이 대표 측은 실제 압박이 존재했다고 주장했다.

선고 결과는 이 대표의 정치생명과 향후 대권가도에 직접 영향을 줄 전망이다.

벌금 100만원 이상 유죄가 최종 확정될 경우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에 따라 이 대표는 국회의원직을 잃고, 5년간 선거권·피선거권이 제한돼 2027년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다.

정당법상 선거권이 없는 경우 당원 자격을 상실하는데, 이 경우 이 대표는 당 대표직까지 내려놔야 할 수도 있다.

민주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받은 지난 대선 선거비용 434억원도 반납해야 한다.

유죄를 선고하되 벌금이 100만원 미만일 경우 불법행위 자체는 인정되지만, 의원직과 피선거권은 유지한다.

반면 무죄가 선고된다면 일단 사법리스크의 첫 고비를 넘기게 된다.

검찰은 지난 9월 결심공판에서 이 대표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법원은 이날 선고가 진행되는 법정을 애초 30여석 규모의 소법정에서 100여석 규모의 중법정으로 옮겼다. 보안관리 인력을 증원하고 보안검색을 강화하는 등 한층 강화된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했다.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해당 재판부 판사들의 신변을 보호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는 전날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에 대해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 씨는 이 대표의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모두 6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4천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올해 2월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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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켈리 2024-11-15 13:23:41 (39.7.***.***)
오늘반드시 사형집행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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