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가을철 해안가 음식점 불법행위 적발해
경기도, 가을철 해안가 음식점 불법행위 적발해
  • 고병호
    고병호
  • 승인 2024.11.14 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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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10월 7일부터 10월 18일까지 미신고 식품 접객업,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원산지 거짓 혼동 표시, 식품 등 표시 기준 위반 행위 적발
경기도청.사진/경기도청
경기도청.사진/경기도청

경기도 (도지사 김동연) 소속 특별사법 경찰단은 가을철 관광객이 많이 찾는 해안가 주변 음식점을 집중 수사해 미신고 영업,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원산지 거짓 표시 등 총 9건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 107일부터 18일까지 2주간 해안가 주변 식품 접객업소가 밀집해 있는 안산시, 시흥시, 화성시, 김포시 등 4개 지역을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쳤다.

주요 수사 대상의 위반 행위로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식품접객 업소를 운영하는 행위 소비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교육용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한 행위 식품, 원재료의 원산지를 거짓 또는 혼동 표시하는 행위 필수표기 사항 미표시 식품을 판매, 보관, 소분하는 행위 등이다.

이에 따라 적발된 위반 사례별로 살펴보면 A업소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새우 등을 구워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하는 미신고 식품 접객업 영업을 하다가 적발된 것이다.

또 다른 B업소의 경우는 소비기한이 지난 한우족 냉동 제품 약 40kg을 교육용 폐기용 표시 없이 냉동고에 보관하다 적발된 사례이며 C업소의 경우는 중국산 김치를 국내산으로 둔갑시키다 적발되기도 했다.

또한 D업소의 경우는 갈비양지 약 6kg에 제품명, 내용량, 원재료명 등 필수 사항을 표시하지 않고 냉동고에 보관하다 적발되는 등, 다양한 위반 행위로 도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 업소들에 대해 도의 특사경은 집중 단속을 펼친 것이다.

이에 따라 도는 적발된 업체들을 검찰에 송치하고 해당 지자체에 통보할 예정이다.

한편 기이도 경기도 특별 사법 경찰단장은 경기도민의 건강과 먹거리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앞으로도 식품접객업소의 불법 행위에 대해 수사를 계속해 나가겠다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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