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택 의협 회장 "불신임 안 통과...6개월만에 퇴진"
임현택 의협 회장 "불신임 안 통과...6개월만에 퇴진"
  • 정성남 기자
    정성남 기자
  • 승인 2024.11.10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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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적 대의원 248명 중 224명 참석 "찬성 170표, 반대 50표, 기권 4표"로 압도적
10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임시 대의원총회에서 임현택 회장이 앉아 있다.
10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임시 대의원총회에서 임현택 회장이 앉아 있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임현택 회장이 취임 6개월 만에 불신임을 받아 물러났다.

의협 대의원회는 10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임 회장 불신임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불신임으로 인해 의협 회장이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퇴진하는 사례는 2014년 노환규 전 회장에 이어 두 번째로 기록됐다.

이날 표결에는 재적 대의원 248명 중 224명이 참석했으며, 그중 170명이 불신임에 찬성했다. 반대는 50표, 기권은 4표로 집계됐다.

의협 정관에 따르면 회장 불신임안은 재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 출석과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가결된다.

임 회장은 불신임안이 가결되기 직전 “전공의와 의대생의 목소리를 충분히 경청하지 못해 반성한다.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마지막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으나, 대의원들은 결국 불신임 결정을 내렸다.

임 회장에 대한 불신임안은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대응 실패,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언행, 의사 명예 실추 등을 이유로 대의원 103명의 발의로 제기됐다.

임 회장은 최근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을 겨냥해 “정신분열증 환자 같은 개소리”라는 표현을 사용해 비난하는 글을 SNS에 올려 논란을 빚었다. 이 발언은 정신장애인을 비하하는 내용으로 해석돼 거센 비판을 받았다.

또한, '임 회장이 전공의 지원금을 빼돌렸다'는 허위 비방 글을 올린 시도의사회 임원에게 고소를 취하하는 대가로 1억 원을 요구했다는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의협 내외의 비난이 더해졌다.

이와 같은 사안들이 겹치며 회장직 사퇴 압박이 커졌고, 결국 임 회장은 취임 반년도 채우지 못한 채 불명예 퇴진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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