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보혜 "건강보험료 부당 청구 약국 OUT"
강보혜 "건강보험료 부당 청구 약국 OUT"
  • 정성남 기자
    정성남 기자
  • 승인 2024.10.17 18: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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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 환수조치로 정의를 실현하라!

주지도 받지도 않은 약에 건강보험료 국민 혈세가 줄줄이 새고 있다.

16일 행동하는 한약사들의 모임(공동대표 강보혜)이 주최하고 의정감시네트워크 중앙회가 참여하여 “건강보험료 부당 청구 약국 OUT, 강력한 환수조치로 정의 실현”을 촉구하고 나섯다.

이들은 이날 오후 광화문 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력한 환수조치로 정의를 실현하라”며 이같이 외쳤다.

행동하는 한약사들 강보혜 대표는 “제보에 의하면 일부 약국들이 편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건강보험료를 부정하게 받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어 충격을 주고 있다는 제보가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보자는 약국에서는 처방전에 기재된 대로 약을 처방하고 판매해야 함에도 약사법을 위반하여 처방전의 특정 의약품을 임의로 변경한 후, 실제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불법하게 약제비를 받았다고 제보해 왔다:고 설명했다.

16일 오후 서울 광화문 이순신 장군 동상앞에서  한약사들의 모임.의정감시네트워크 중앙회가 “건강보험료 부당 청구 약국 OUT, 강력한 환수조치로 정의 실현”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어 강 대표는 ”약사는 「약사법」 제23조 제3항에 의거, 의사나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강 대표는 ”하지만 일부 약국들은 의사의 동의 없이 처방된 의약품 일부를 임의로 제외하고 조제한 사실이 밝혀졌다“면서 ”이는 명백한 약사법 위반 행위로, 조제 내용 변경이 필요할 경우, 환자의 동의를 거쳐 처방전을 재교부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같은 사실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재차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제보자에 따르면, 해당 약국들은 조제되지 않은 의약품을 마치 조제된 것처럼 청구하여 부정한 급여를 받았고, 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내가 먹는 약’ 서비스를 통해 확인했다.

약사법에서는 ‘제26조(처방의 변경ㆍ수정) ①약사 또는 한약사는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또는 수의사의 동의 없이 처방을 변경하거나 수정하여 조제할 수 없다’고 되어있으며, 이를 어길 시 약사법 제95조 1항 5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있다. 더불어 약사법 시행규칙 행정처분의 기준에 따르면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또는 수의사의 동의 없이 처방을 변경하거나 수정하여 조제한 경우’는 ‘자격정지 15일’에 해당하는 행위이다.

또한, 이와는 별개로 약사법 제79조 제2항 제2호는 ‘관련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약제비를 거짓으로 청구한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약사 자격 또는 한약사의 자격정지를 명할 수 있다’라고 정해져 있다.

한약사들의 모임 강보혜 공동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광화문 이순신 장군 동상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강 대표는 ”이와 같은 행위는 고갈이 확정된 건강보험 제도의 기금고갈을 더욱 가속화 하는 행위이며, 국민의 의료비 부담 증가로 이어진다. 제보자는 이같은 사실을 알고 난 후 약국을 돌아다녀 본 결과 방문한 300여 개의 약국 중 약 40%의 약국들이 위와 같은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심지어 한 약국에서는, 처방전을 접수한 후 약을 수령하지 않고 다른 영양제로 바꿔가겠다는 어르신의 요청에 따라 비보험 일반의약품인 영양제를 보험청구를 통해 판매하는 충격적인 모습도 볼 수 있었다“고 했다.

특히 ”무엇보다 제보에 따르면 이 불법행위 중 마약류로 취급되는 ‘향정신성의약품’도 포함되어 있다. 제보 영상 속의 약사는, 몇 개의 약을 빼달라는 환자의 요청을 듣고 잠시 ‘처방전을 재교부받아야 한다’며 망설이더니, 이내 요청에 따라 마약류로 분류되는 약을 제외하고 조제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물론 제외한 약은 ‘내가 먹은 약’ 서비스를 통해 확인한 결과 조제된 것으로 심평원에 약가와 조제료를 청구하였으며, 그렇게 누구도 수령하지 않은 몇 종류의 향정신성의약품은 어디로 사라졌는지, 어떻게 관리되었는지 누구도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강 대표는 ”이 사건은 약사법을 명확히 위반한 것으로서, 사회적으로 매우 큰 파장이 예상된다면서 환자의 권리와 안전을 보장하는 것은 의료 전문직의 기본 책임이며, 이를 저버린 행위에 대해 엄중한 조치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제보자가 확인한 여러 약국 중 약 40%에 해당하는 70여 개 약국이 이러한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지만, 이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라는 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라면서 판매하지도 않은 약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한 의약품 급여 청구를 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전국의 2만3천여 개의 약국이 있다는 것으로 추측해 볼 때, 계산할 수도 없는 국민의 혈세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빠져 나가고 있다는 합리적 추측이 형성된다“라고 했다.

아울러 ”제보자는 이와 관련하여 현재 관련 법에 따른 고발 조치를 취할 예정으로 적절한 절차가 진행 중이며, 한편 의료계와 소비자 보호 단체에서는 이 사건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나아가 정확하고 투명한 의약품 조제 및 급여 청구 시스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약사법의 엄격한 준수와 건강보험 제도의 개선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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