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데믹 전환으로 해외 여행객이 늘자 국내 입국 시 면세 범위를 벗어나는 물품의 불성실 신고 적발 건수도 증가하고 있다.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면세 범위(미화 800달러)를 넘는 휴대 물품 신고를 불성실하게 해 적발된 건수는 모두 1만5천587건으로 집계됐다.
2020년 3천775건에서 2021년 2천9건으로 줄었지만 2022년 3천353건으로 다시 늘었다.
지난해는 4천214건 적발돼 전년보다 25.7% 증가했다. 올해는 8월까지 2천236건 적발됐다.
불성실 신고는 스스로 신고하지 않았지만 이후 검사 과정에서 신고하는 '신고이행'과 미신고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받는 '신고불이행'으로 나뉜다.
검사 과정에서 적발된 신고이행 건수는 5년간 1만3천615건으로 나타났다.
2020년 3천317건에서 2021년 1천825건으로 줄었다가 2022년 2천916건으로 늘어 지난해 3천549건으로 다시 증가했다. 올해는 8월 말까지 2천8건을 기록했다.
이에 따른 관세 부과는 5년간 65억9천300만원으로 집계됐다.
2020년 11억2천100만원에서 2021년 7억7천600만원으로 감소했다가 2022년 19억1천700만원으로 2배 이상으로 늘었다. 지난해 18억2천300만원으로 소폭 줄었고 올해는 8월까지 9억5천600만원 부과됐다.
신고불이행으로 인한 가산세 등 관세 부과 건수는 5년간 총 1천972건이다. 가산세 7억3천800만원을 포함해 총 25억8천300만원이 부과됐다.
마찬가지로 2020년 458건(4억7천800만원)에서 2021년 184건(2억5천800만원)으로 줄었다가 2022년 437건(7억1천500만원)으로 늘었다. 지난해 665건(7억3천100만원)까지 2년째 증가세다. 올해 8월까지는 228건(4억100만원)으로 집계됐다.
박성훈 의원은 "휴대품 신고서 작성으로 발생하는 불편을 없애는 등 세관 신고가 대폭 간소화됐지만, 면세범위를 넘는 물품을 반입하는 행위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면서 "가산세 폭탄을 받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표] 최근 5년간 면세 한도 초과 과세통관 현황(단위: 건, 백만원)
구분 | 자진신고 | 신고이행* | 신고불이행 (가산세액**) |
합계 | |
2020 | 건수 | 33,170 | 3,317 | 458 | 36,945 |
총세액 | 6,989 | 1,121 | 478 (136) |
8,588 | |
2021 | 건수 | 24,656 | 1,825 | 184 | 26,665 |
총세액 | 6,769 | 776 | 258 (74) |
7,804 | |
2022 | 건수 | 67,800 | 2,916 | 437 | 71,153 |
총세액 | 23,286 | 1,917 | 715 (204) |
25,919 | |
2023 | 건수 | 140,656 | 3,549 | 665 | 144,871 |
총세액 | 35,646 | 1,823 | 731 (210) |
38,201 | |
2024.8 | 건수 | 115,681 | 2,008 | 228 | 117,917 |
총세액 | 26,308 | 956 | 401 (114) |
27,665 | |
계 | 건수 | 381,963 | 13,615 | 1,972 | 397,551 |
총세액 | 98,998 | 6,593 | 2,583 (738) |
108,177 |
* 휴대품신고서에는 기재(자진신고)하지 않았으나, 검사 과정에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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