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EU 기업 지속 가능성 실사 법률의 적용 기준 등 검토
한국법제연구원, EU 기업 지속 가능성 실사 법률의 적용 기준 등 검토
  • 최종국 기자
    최종국 기자
  • 승인 2024.09.20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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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주요국 및 OECD, ILO 등 국제기구 법률가와 연구자 모인 심포지엄 성료
▲ 사진 : 한국법제연구원 제공
▲ 사진 : 한국법제연구원 제공

한국법제연구원(원장 한영수)은 20일(금) 오후 3시부터 웨비나 방식으로 ‘EU 기업 지속 가능성 실사 지침(The 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의 제도화 및 실행에 대한 글로벌 관점: 법제화 과제와 전망’을 주제로 2024 KLRI E.S.G. 글로벌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22년 5월 개최하였던 국제 E.S.G. 포럼(주제: 한국과 유럽의 공급망 실사 법제 현황)에 이어 2년 만에 열리는 것으로 EU 공급망 실사 법률의 구체적인 적용 기준 등을 검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심포지엄은 ▲한국의 관점 ▲유럽의 관점 ▲국제기구의 관점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1세션에서 윌터 반 하툼 EU대표부 공사참사가 기조발제를 했다. 그는 한국법제연구원에서 수행 중인 E.S.G. 연구 성과에 대해 높이 평가하며, 아시아에서의 EU 지속가능성의 의미와 그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황필규 변호사(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신유정 변호사(법무법인 지향), 한창완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가 발제자로 참석해 아시아 및 한국에서의 기업인권환경실사법 제정 시도와 그 경과를 비롯해 기업과 인권(BHR) 정책 및 기업 관행을 공유했다.

2세션에서는 앤 미트보흐 교수(마틴루터 할레 위텐베르그대학, 독일)와 마이클 부리안 변호사(글라이스 루츠 로펌, 독일)가 독일 공급망실사법(LkSG)의 적용범위 수정 가능성과 입법자의 의무 등을 다뤘다.

이어 마르코 코라디 교수(ESSEC 비즈니스 스쿨, 프랑스)와 카를로 아마투치 교수(나폴리 페데리코 제2대학, 이탈리아)가 각각 ‘생물다양성 보호: 기업 지배구조의 숨겨진 도전 과제’ 및 ‘EU CS3D 이행에 대한 이탈리아 기업제의 불비’를 주제로 발제해 국내에서 이루어진 그간의 E.S.G. 담론의 국제적 외연을 넓혔다.

3세션에서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와 ILO(국제노동기구) 관계자가 참석해 유럽의 새로운 공급망 규제와 관련한 국제 프레임워크의 역할과 관심을 바탕으로 한국법제연구원과의 내년도 연구 협력 전망을 밝혀 향후 성과에 기대를 모았다.

이어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이화령 공정거래위원회 과장, 플로리안 뫼슬라인 마르부스크 필립스 대학교 교수(독일), 브욘 룬드크비스트 스톡홀름 대학교 교수(스웨덴), 남궁준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지현영 녹색전환연구소 변호사, 박영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가 토론자로 참석했다.

한국법제연구원 최유경 연구위원(경제인문사회연구회 E.S.G. 연구단장)은 “이번 심포지엄에서 EU 실사 공급망 지침 발효에 따른 EU 회원국 내 입법화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국내 산업의 대응책 모색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한편, 한국이 추후 국제기구 담론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한편, 한국법제연구원은 2019년부터 E.S.G. 공시 및 전환사회에서의 지속가능 제도 구축을 위한 법제 마련을 위해 전방위적인 기초 및 정책연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E.S.G 법제팀은 기업들이 글로벌지속가능성 지표에 부합 여부를 자가 진단 할 수 있는 E.S.G.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 중에 있으며, EU 기업 지속가능성 공급망 실사 지침을 국문으로 번역하여 올 하반기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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