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올해 5~8월 '경매 부동산 탈루 세원 전수조사'를 벌여 취득세를 누락한 225건을 적발해 13억원을 추징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방세법에 따르면 납세의무자는 부동산 등을 유상으로 취득할 때 실제 취득가격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취득가액에는 매매 대금뿐 아니라 담보를 처리하는 비용이나 기존 임차인의 보증금 인수 금액 등도 포함된다.
하지만 유치권 또는 임차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하는 경우 낙찰 금액만을 기준으로 신고해 취득세를 누락하는 사례가 많다.
이에 따라 도는 부동산 경매 정보 사이트와 취득세 과세 자료를 비교해 감정가액과 낙찰 금액에 차이가 있는 1천552건의 거래 중 225건에서 취득세 누락을 확인했다.
적발된 유형은 선순위 대항력 임차권 신고 누락 199건에 7억원, 유치권 해소비용 신고 누락 26건에 6억원이다.
이번 조사는 도가 먼저 조사 대상을 선정한 뒤 각 시군이 취득세 신고내역을 바탕으로 유치권 신고내역, 임차보증금과 관련된 매각물건명세서, 법원 임대차 관계 조사서, 판결문 등 경매 취득 관련 자료를 면밀히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후원하기
- 정기후원
- 일반 후원
- ARS 후원하기 1877-0583
- 무통장입금: 국민은행 917701-01-120396 (주)메이벅스
- 후원금은 CNN, 뉴욕타임즈, AP통신보다 공정하고
영향력있는 미디어가 되는데 소중히 쓰겠습니다.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