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연준 부의장 "대형은행 건전성 규제 강화안 종전 대비 완화"
美 연준 부의장 "대형은행 건전성 규제 강화안 종전 대비 완화"
  • 김현주 기자
    김현주 기자
  • 승인 2024.09.11 09: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은행권 반발 수용…대형은행 자본금 상향 19%→9%로 대폭 축소
마이클 바 연준 부의장[AF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마이클 바 연준 부의장[AF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를 포함한 은행 규제당국이 은행권의 반발을 수용해 미 주요 은행의 자본금 상향 요구를 최초 예고안의 절반 수준으로 대폭 축소했다.

마이클 바 연준 금융감독 담당 부의장은 이날 워싱턴DC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열린 행사 연설에서 '글로벌 시스템 중요은행'(G-SIB)으로 지정된 대형 은행을 대상으로 자본금 요건을 종전 대비 9% 상향 조정하는 방향으로 종전 규제 예고안을 수정 제안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자본금 요건 강화안은 연준과 연방예금공사(FDIC), 통화감독청(OCC) 등 규제당국이 지난해 7월 예고한 최고 규제 강화 예고안에 비해 대폭 후퇴한 수준이다.

앞서 연준 등은 바젤3 은행 건전성 규제의 마지막 단계 차원에서 대형 은행의 자본금 요건 강화를 추진해왔다.

특히 지난해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 이후 은행권 건전성 우려가 커지면서 대형 은행의 자본금 요건을 19% 상향하는 규제 변경을 예고하고 의견수렴에 나선 바 있다.

미 은행권은 규제 당국의 이 같은 움직임에 강하게 반발했고, 정치권 등을 상대로 전방위 로비전을 펼쳐왔다.

바 부의장은 최고 예고안 제시 후 은행권을 포함한 이해당사자와 학계, 소비자, 산업계, 타 규제기관, 의회 등 다양한 주체들로부터 의견을 교환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본금 요건 확대에는 비용과 편익이 동시에 존재한다"며 "이번 수정안은 비용과 편익이 더 나은 균형을 이루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 워싱턴DC의 연방준비제도 청사[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미 워싱턴DC의 연방준비제도 청사[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후원하기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파이낸스투데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70 법인명 : (주)메이벅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6677
  • 등록일 : 2008-05-01
  • 발행일 : 2008-05-01
  • 발행(편집)인 : 인세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인수
  • 본사긴급 연락처 : 02-583-8333 / 010-3797-3464
  • 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 파이낸스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1@fntoday.co.kr
ND소프트 인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