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국 영상칼럼] 10월 1일 임시공휴일, 5가지 궁금증 해결!
[최종국 영상칼럼] 10월 1일 임시공휴일, 5가지 궁금증 해결!
  • 최종국 기자
    최종국 기자
  • 승인 2024.09.10 16: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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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일 임시공휴일, 근로자들에게 유급휴일 부여해야 하는 이유
임시공휴일 근무 시 휴일근로 수당 지급 및 대체휴일 지정 조건

모든 회사가 10월 1일 임시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서는 주휴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다.

법정휴일은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전체 근로자에게 적용되므로 일용직, 단시간 근로자에게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임시공휴일 지정 이전에 10월 1일을 연차 사용일로 신청한 경우, 해당 신청을 취소하고 휴일로 부여해야 한다.

임시공휴일에 근무를 하였다면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해당 직원에게 휴일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임시공휴일을 다른 날로 변경(대체)할 수 있다. 단, 임시공휴일에 근무를 하고, 다른 근로일을 휴일로 지정하는 휴일대체를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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