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변론전 갑자기 변론종결 선언한 판사.. 결국 기피신청돼
피고인 변론전 갑자기 변론종결 선언한 판사.. 결국 기피신청돼
  • 이준규
    이준규
  • 승인 2024.08.26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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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대전지방법원에서 시민단체 중도본부는 형사재판 중 판사가 형사소송법 제305조를 위반했다며 ‘법관기피신청서’를 제출했다.(사진제공: 중도본부)
22일 대전지방법원에서 시민단체 중도본부는 형사재판 중 판사가 형사소송법 제305조를 위반했다며 ‘법관기피신청서’를 제출했다.(사진제공: 중도본부)

형사재판 중 판사가 피고인 변론시작 전 ‘변론종결’을 선언하고 피고인의 변론 없이 검찰 구형과 선고를 강행하여 ‘법관기피신청’이 접수되어 물의다.

23일 시민단체 중도본부는 “22일 대전지방법원에 ‘2023고정1057 폭처법 위반(공동주거침입)’ 사건과 관련하여 대전지방법원 형사5단독 장원지 판사에 대한 기피신청서를 대전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중도본부 김종문대표는 보도자료에서 “장원지 판사는 2024년 7월 23일 오후 4시 개최된 형사재판에서 검찰 측 증인신문과 증거물 심리 직후 피고인이 변론을 시작하기 전 갑자기 ‘변론종결’을 선언하고, 그에 피고인이 항의하자 이미 변론종결을 선언 했으므로 변론을 재개할 수 없다며 검찰에 구형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에게 최후변론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8월 1일 중도본부는 피고인의 변론기회를 박탈한 장원지 판사의 행위가 형사소송법 제305조(변론의 재개) 위반이라며 변론재개신청서와 의견서를 제출했다.

2일 시민단체 중도본부(상임대표 김종문)가 대전지방법원 형사5단독 장원지 판사에 대한 기피신청서를 접수 했다.(사진제공: 중도본부)
2일 시민단체 중도본부(상임대표 김종문)가 대전지방법원 형사5단독 장원지 판사에 대한 기피신청서를 접수 했다.(사진제공: 중도본부)

의견서에서 중도본부 측은 “본 의견서 제출에도 불구하고 장원지 판사님이 이대로 선고를 한다면 이는 대한민국 법원 전체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잘못된 판례가 될 것이다”며 올바른 재판이 되도록 변론을 재개할 것을 촉구 했다.

형사소송법 제305조(변론의 재개)에 따르면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종결한 변론을 재개할 수 있다.

그러나 형사5단독 장원지 판사는 변론재개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선고를 강행했다.

지난 2022년 10월 14일 12시 30분경 중도본부 김종문대표 등 3인은 정부대전청사 정문 앞에서 문화재청의 면담을 요구하는 집회 중 청사 정문을 지나 경내로 무단 침입하여 ‘폭처법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됐고, 현재 2인이 형사재판 중에 있다.

8월 1일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김종문대표는 “정부청사가 면담신청을 빌미로 집회의 중지를 종용한 것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3조 위반이므로 그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정부청사에 우발적으로 침입한 피고인의 행위는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 형법 제21조(정당방위)에 따라 벌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3조(집회 및 시위에 대한 방해 금지)에 따르면 누구든지 폭행,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22일 시민단체 중도본부 측에서 ‘2023고정1057 폭처법 위반(공동주거침입)’ 사건 관련 대전지방법원 형사5단독에 대한 기피신청서를 접수 했다.(사진제공: 중도본부)
22일 시민단체 중도본부 측에서 ‘2023고정1057 폭처법 위반(공동주거침입)’ 사건 관련 대전지방법원 형사5단독에 대한 기피신청서를 접수 했다.(사진제공: 중도본부)

형법 제21조(정당방위) ①에 따르면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法益)을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한편 7월 23일 재판 중 형사5단독 장원지 판사는 9월 27일 선고를 하겠다고 밝혔으나 다음날인 7월 24일 8월 23일로 선고기일을 변경했다.

재판 중 피고인들이 일방적 변론종결에 강력하게 항의하여 문제점이 제기됐음에도 선고기일은 연기하는 것이 아니라 5주나 앞당긴 것이다.

형사소송법 제22조(기피신청과 소송의 정지)에 따르면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제20조제1항의 경우를 제한 외에는 소송진행을 정지하여야 한다. 단,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법원이 법관기피신청에 대해 어떻게 조치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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