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공정] 유산 원인 제공자를 같은 부서 팀장으로 보낸 안형준 사장
[미디어공정] 유산 원인 제공자를 같은 부서 팀장으로 보낸 안형준 사장
  •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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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08.26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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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내 불법행위가 있어 조직도를 살펴보다 우리는 깜짝 놀랐다. 2019년 MBC에 비극적인 태아 사망 사건이 있었다. 그때 원인 제공자가 피해자와 한 부서에 있는 것이다. 그것도 원인 제공자가 팀장으로 피해자를 지휘하고 있었다. 

2019년 1월 언론노조 출신 경영진은 비언론노조 기자 4명에게 영상편집자로 전환을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 기자들은 강하게 반발했고, 특히 J모 차장은 임신 중임을 밝히며 정신적 고통이 큰 해당 교육을 받지 못하겠다고 요청했다.

K모 당시 인재개발부장은 이메일을 통해 다음과 같이 거절했다. “통상근무 시간에만 이뤄지는 교육으로 육체적으로 특별한 무리를 주는 커리큘럼이 아닐뿐더러 무리한 스케쥴로 운영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사흘 뒤 J 차장은 유산이 되었다.

K 부장의 행위는 인권 침해일 뿐 아니라 명백한 불법이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제5항은 ‘사용자는 임신 중 여성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하였다.

J 차장도 고소를 생각했지만, 거대한 언론노조 세력에 맞설 자신이 없었다. 결국 그녀에게는 동화 속 ‘괴물’ 같았을 언론노조원 기자들을 피해 사업부서로 옮기는 것으로 그쳤다. 그런데 거기 K 부장이 온 것이다.

이런 인사를 한 안형준 사장은 도대체 상식이 있는 사람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최승호 전 사장은, 제3노조의 공식 요구에 의한 것이기는 했지만, 그래도 J 차장이 원하는 부서로 전보해줬다. 그런데 안형준 사장은 거기에 유산 원인 제공자를 팀장으로 보낸 것이다. 

K 부장은 현재 MBC 경영부문 실력자의 측근이라고 한다. 그 덕인지 총무부장으로 있으면서 신임 안형준 사장을 법인등기부에 2주 간이나 등재하지 못한 책임으로 면보직되고도 몇 달만에 다시 팀장이 되었다. 

언론노조원끼리 자리 나눠먹기가 어제오늘 이야기는 아니지만, 안형준 사장이 피해자의 인권에 대해 조금이라도 생각했다면 그런 인사를 해서는 안 됐다. 해당 국에 팀이 4개나 되는데 왜 하필 피해자가 있는 팀이어야 했는가. 

이른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라고 불리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 3 제5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MBC 경영진은 제3노조의 요구로 J 차장을 전보할 때 이미 진상조사를 실시했다. 그런데도 최승호 박성제 안형준 사장 모두 행위자에 대한 징계는 고사하고 다시 그녀를 피해자에게 보냈다. 어쩌다 MBC가 이런 인권 사각지대가 됐는가.

2024년 8월 25일 
MBC노동조합 (제3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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