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학폭 피해 모친 “피해조차 인정받지 못해” 억울함 호소
초등생 학폭 피해 모친 “피해조차 인정받지 못해” 억울함 호소
  • 김으뜸 기자
    김으뜸 기자
  • 승인 2024.08.12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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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으뜸 기자】 초등학교에 다니는 만 9살 딸이 학교폭력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났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 사실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언론통합 제보 플랫폼 제보팀장에 따르면, 서울 한 초등학교에 재학중인 A씨 딸 B양은 반 친구 C양에게 지속적인 학폭을 당했지만 학폭 피해를 인정받지 못해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전해졌다.

사진 / 학폭 피해자 사진
사진 / 학폭 피해자 사진

B양의 어머니 A씨에 따르면, C양이 초등학교 2학년 1학기 때부터 친한 친구들과 무리를 지어 다니며, A씨의 딸을 왕따시키고, 폭력까지도 행사했다는 주장이다.

A씨에 따르면 학폭은 A씨 딸 B양과 C양 사이가 틀어지면서 시작됐다. B양은 C양을 포함해 6명과 친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헌데 C양은 지난해 2023년 4월부터 이유없이 괴롭히고 갖가지 트집을 잡아 반 친구들과 자신의 남자친구 D군에게 B양을 험담하는 등 따돌림을 조장했다고 주장한다.

A씨에 따르면, C양은 “정신병원에 가라, 미친X” “XXX, 지가 잘난 게 뭐가 있냐” 등 욕설을 일삼는 등 1학기에는 정서적·언어적 폭력이 주를 이뤘다고 한다.

하지만 2학기 때부터는 신체적 가혹 행위가 더해졌다.

A씨는 “C양이 힘을 앞세워 친구들을 좌지우지했고, 뜻대로 되지 않으면 팔과 다리를 때리며 소위 ‘대장’으로 군림했으며, 심지어 B양이 C양에게 왼쪽 무릎을 걷어차이기도 했다”고 말했다.

또한 C양은 지난해 10월 B양을 교실 바닥에 주저앉혀 강제로 다리를 찢게 했으며, 사람들 앞에서 강아지처럼 서서 한 쪽 다리를 들어올리게 시켜 수치심을 준적도 있었다고 했다.

C양은 억지로 다리찢기 가혹행위를 10회 이상 하면서 “너 내 덕분에 다리 찢기 잘한거야”라고 정당화했고, 그만하라는 B양의 말을 무시하며, (C양의) 남자친구가 힘이 세서 남자친구에게 말해 너를 죽여버리겠다고 하는 등 가혹행위와 언어폭력을 이어갔다고 한다.

이후 B양이 극단적 선택을 고민할 정도로 극심한 고통을 겪었다고 주장했다.

사진 / 진단서
사진 / 진단서

아이를 홀로 키우는 싱글맘인 A씨는 병원과 요양원을 오가며 투잡을 뛰느라 바쁜 탓에, B양 혼자서 그 모든 고통을 감내해야 했다고 한다. B양은 허벅지가 시퍼렇게 멍이들고 외음부가 찢어졌지만 바쁜 엄마에게 말도 못 하고 혼자 끙끙 앓았다.

현재 B양은 우울증 진단을 받고 정신과 약을 먹고 있다.

딸의 이런 사실을 알게 된건 B양의 할머니였다. 할머니는 손녀의 멍든 허벅지 사진을 보고 올해 교육청에 학폭 신고를 접수했다. 하지만 학교와 교육청은 B양의 피해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한다. 시간이 지났다는 이유였다.

4월 초 접수된 1차 학폭 신고는 학교에서 자치심의기구를 통해 종결 결과가 나왔으나 A씨가 이의를 제기해 교육청 심의 위원회 개최를 신청했다.

이후 5월 23일 2차 학폭이 발생하여 상해진단서를 받아 2차 학폭 신고를 했지만, 6월 25일 1차/2차 통합 학폭위가 개최되었으나, 둘 다 피해사실을 인정받지 못했다.

특히나, 6월 25일 서울 북부교육지원청에서 열린 학폭위는, 만 9살인 B양이 학폭위에서 취조당하듯 질문을 받아야 했고, 심지어 심의위원은 A씨 변호사의 발언을 막기도 했다고 A씨는 주장했다. 그러면서 A씨는 “검찰에서 조사받는 게 이런 기분일까, 이러다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것일까 생각이 절로 들었다”고 말했다.

지난 7월 12일 A씨 모녀는 B양이 당한 사실은 인정이 되나 신체적, 언어적 폭력이 ‘정신적 고통’에 이르렀다고 보기엔 어렵다는 조사 결과를 통보받았다.

또 다른 이유는가해자와 피해자의 의견이 상반된다는 것이었다. 1차, 2차 피해 사건은 원칙적으로 따로 열려야 하나 교육청의 공문으로 합쳐서 진행됐다.

A씨는 “심의위원회 참석 안내서에는 2024년 5월 23일 화장실에서 C양이 B양에게 가한 2차 피해 내용이 실려 있었지만, 1차최종 결과 통보에는 누락되었다”면서, “담당 장학사에게 이에 대해 항의했으나 최종 결과 통보에는 팔을 꼬집히고 어깨 밀침을 당한 피해자의 학폭 주장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사람마다 느끼는 고통은 다른 데 우리 아이가 받은 고통이 왜 고통이 아니라고 심의위원회 마음대로 판단하는지 모르겠다고 반문했고, 화장실에서 B양이 C양에게 당한 가혹행위가 인정되지 않아 교육청에 대한 불신이 커졌다고 한다. 그러면서 “도대체 얼마나 더 얻어맞고, 욕설을 들어야 ‘신체적, 정신적 고통’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걸까”라며 “얼마나 더 오래 정신과를 다니며 항우울제, 공황장애 약을 먹어야 할까”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A씨는 “나는 돈도, 빽도, 인맥도 없는 부조리의 희생자”라며, “하나밖에 없는 제 딸의 억울함을 풀어주지 못해서 미친 사람처럼 모든 걸 그만두고 차에 뛰어들고 싶다”고 말했다. “그렇게라도 제 딸의 사건을 알릴 수 있다면 100번이라도 그렇게 하겠지만, 엄한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기 싫고 가장으로서 저는 아이와 저희 엄마를 먹여 살려야 한다”고 울분을 터뜨렸다.

이어 “학폭을 당했음에도 피해조차 인정받지 못해 가슴 아픈 현실과, 어른들이 해결해줄 것이라는 믿음으로 심의위원회에 나갔던 우리 딸은 씻을 수 없는 상처와 트라우마만 남았다”면서, 이후 어디에도 도움을 받기가 어려워 국가권익위원회에 2번이나 글을 올렸지만, 답변도 받지 못 해 억울한 상황이 해결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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