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사 휴대전화 사용 시간, 현행 ‘일과 후 사용’ 유지
병사 휴대전화 사용 시간, 현행 ‘일과 후 사용’ 유지
  • 최종국 기자
    최종국 기자
  • 승인 2024.08.08 09: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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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침 시간 제외하고 사용’ 시범운영 결과 토대로 결정
악성 위반 증가 우려·부정적 간부 의견 고려
훈련병은 주말·공휴일 1시간 허용
▲ 사진 : 연합뉴스
▲ 사진 : 연합뉴스

국방부(장관 신원식)가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 허용 시간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3차에 걸쳐 시범 운영한 끝에 결국 현행 ‘일과 후 사용’ 지침을 유지하기로 했다.

병사들은 현재 평일은 일과 이후 시간인 오후 6∼9시, 휴일은 오전 8시 30분∼오후 9시 휴대전화를 쓸 수 있다.

국방부는 이 같은 병사의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을 2020년 7월 정식 시행했으며, 이후 사용 시간 확대 여부를 검토해 왔다.

이를 위해 2021∼2022년 1, 2차 시범에 이어 지난해 7∼12월 45개 부대 및 전 훈련소로 확대해 3차 시범운영을 진행했다.

3차 시범운영은 오전 6∼7시인 아침점호 이후부터 오후 9시까지, 즉 취침 시간을 제외한 모든 시간에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대신에 위반 시 제재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시범운영 끝에 휴대전화 허용 시간을 확대하지 않기로 한 것은 제재 강화에도 불구하고 임무 수행에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는 요인들이 계속해서 파악됐기 때문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3차 시범운영 대상 부대들에서 파악된 규정 위반 건수는 1,005건으로, 그 이전 6개월간 파악된 건수 1,014건과 거의 차이가 없었다.

해군(221건→184건), 공군(317건→205건), 해병대(45건→29건)는 규정 위반 건수가 줄었지만, 육군(431건→587건)은 늘어났다.

영내 사진 촬영 후 온라인 게시(48건), 보안 애플리케이션 임의 해제(87건), 불법도박(35건), 디지털 성폭력(3건) 등 악성 위반행위도 끊이지 않고 적발됐다.

간부들은 근무·교육훈련 집중력 저하, 동료와 대화 단절 등을 우려하는 의견을 다수 보고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보안 기술 등이 크게 발전 하지 않는 한 현 상태에서는 병사 휴대전화 전면 허용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훈련병은 3차 시범에서 적용한 것과 같이 앞으로도 주말과 공휴일에 하루 1시간씩 휴대전화 사용이 가능하다. 가족과 소통 및 고립감 해소 등 취지에서다.

군 병원 입원환자는 과업이 없는 입원 생활의 특수성을 고려해 평일과 휴일 구분 없이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9시까지 사용이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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