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경기대책위원회는 5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다세대 공동담보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별도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대책위는 "다세대 공동담보의 경우 여러 세대가 묶여 있어 한세대라도 경매가 끝나지 않으면 전체 세대가 끝나지 않는다"며 "현재도 경매가 끝나야만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고, 정부대책도 경매가 끝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 기약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외국인 피해자는 LH 우선매수권 양도가 불가능해, LH에서 외국인이 있는 공동담보 건물은 통매입을 할 수 없는 등 차별을 받고 있다"고 했다.
대책위는 경·공매가 끝나지 않더라도 20년 전세대출 무이자 분할상환을 가능하게 하고, 다세대 공동담보 건물 통매입을 위한 LH의 예산 책정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또 LH 우선매수권 양도 등 외국인과 내국인 동일 기준 적용, LH 매입신청과 동시에 경매 중단, 한국자산관리공사 선순위 채권 매입, 다세대 공동담보 건물 경매시기 단일화 등도 요구했다.
대책위 관계자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몰린 수원시의 경우 전체 3천가구로 추정되는 피해자의 대다수가 다세대 공동담보 피해자로 파악된다"며 "경·공매 이전이라도 피해자 지원이 서둘러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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