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질병보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다른 법령과의 관계
[산재질병보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다른 법령과의 관계
  • 최종국 기자
    최종국 기자
  • 승인 2024.07.26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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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보험법’에 의해 보상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존재
‘산재보상보험법’과 다른 법령의 관계 이해 중요
▲ 다현로앤컨설팅 노무법인 산재질병보상센터
▲ 다현로앤컨설팅 노무법인 산재질병보상센터

‘산재보상보험법’에 의해 특정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근로자는 산재보험에 당연가입 대상이 되며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100% 부담한다. 이를 통해 사업주는 산재 발생 시 근로자에 대한 개별보상책임을 면제받고, 국가에서 해당 근로자에게 직접 보상하게 된다.

사업장에서 업무상 사고 또는 업무상 질병이 발생하여 산재보상을 받게 되는 경우 근로자는 원래 지급받던 임금의 70%를 휴업급여로 지급받게 되는데, 이 경우 산재보상으로 지급받지 못하는 30%에 해당하는 임금과 산재사고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 등 다른 손해는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을까? 다른 관계 법령을 통해 이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산재보험법’과 다른 관련 법령과의 관계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먼저 「근로기준법」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재해근로자가 ‘산재보상법’에 의해 보험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사업주는 해당 산재에 대한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산재보험법’의 보호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사업주에게 책임이 있다. 사업장 내 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4일 이상의 요양 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지 않거나 5인 미만의 농·축·수산업이 이에 해당한다.

「민법」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산재는 사업장 시설물 하자 또는 사업주의 안전보건 주의 책임 미흡에 의한 것이므로 사업주는 산재로 인해 근로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진다. 다만, 근로자가 ‘산재보상법’상 산재로 보상받는 경우에는 그 보상 범위에 대해서 책임을 면한다.

민법상 손해의 범위는 판례에 의해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정신적 손해로 구분되며 이러한 손해배상액은 각각 특정되어야 하므로 산재 신청 시에는 산재보상의 장해보상청구까지 모두 마친 후에야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만약 산재로 인해 재해자가 사망한 경우 적극적 손해인 장의비, 소극적 손해인 일실수입으로서 사망 시부터 퇴직 시점까지 수입과 일실퇴직금으로서 퇴직 시점이 빨라짐으로 인해 발생하는 퇴직금 손해액, 정신적 손해로서 정신적 피해보상인 위자료가 문제 될 것이다. 이는 본인의 과실 부분에 대해 과실상계 가능하다.

「형사법」과 관련하여 사업주의 안전 규정 미준수 등 중과실·고의로 인한 산재가 발생하는 경우 형사상 ‘과실치상 또는 과실치사’에 해당할 수 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이 존재한다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고용보험법」에서는 실업급여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실직의 원인이 본인에게 있지 않고,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산재로 인해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실업급여와 산재보상의 중복지급은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산재보상을 받는 동안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이 유지되기 때문에 근로자는 실업급여 자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것이고 산재보상을 받는 중에 고용계약이 종료된 경우라도 치료가 종료된 이후에 실업급여 신청 조건이 충족된다. 이에 따라 휴업급여와 실업급여는 지급 시기가 겹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렇듯 ‘산재보상보험법’에 의해 보상받지 못한 손해에 대해 다른 법령으로 보상이 가능한 경우가 있고, 그 관계가 매우 촘촘하므로 필요한 경우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가능한 추가 보상에 대해 잘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 손지현 노무사
▲ 손지현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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