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제, 관광지 입장료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하는 경우 지자체가 해당 비용 지원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역관광 활성화 및 주변 상권의 매출 증대 기여
[신성대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은 "대표 발의한 ‘관광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9월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8일 밝혔다.
이개호 의원은 이날 "최근 전남 영광군의 ‘영광불갑산상사화축제’, 함평군의 ‘함평나비축제’, 무안군의 ‘무안황토갯벌랜드’ 등 일부 지역의 축제 및 관광지에서 입장료를 지역상품권, 지역화폐 등 지역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또한 이 사업은 관광을 위해 지역을 찾는 관광객의 비용부담을 경감하고 지역관광 활성화는 물론 주변 상권의 매출 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어 해당 사업의 확산을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사업이었다.
이에 이 의원은 지난 4월 입장료 환급사업을 활성화하고자, 축제 및 관광지 내 운영시설의 입장료 등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경우 국가 및 지자체가 해당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그러나, 법안심사 과정에서 정부측이 국비 지원에 난색을 표명하면서 지자체 지원만 확정되게 되었다.
이개호 의원은 “입장료 환급제도 정착으로 지역관광 활성화는 물론 침체한 지역 골목상권을 살려 지역 소상공인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이 제도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국비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지속적인 법개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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