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대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송도호 위원장은 "2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전기차 충전구역의 화재안전대책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송도호 위원장은 "이번 토론회는 전기차 보급 및 전기차 충전구역의 확대와 더불어 화재 위험성이 증가함에 따라 관련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실질적인 예방책과 법·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며 이같이 전했다.
여기에 이날 토론회에는 중앙대학교 박인선 교수가 ‘전기차 충전구역 화재안전대책 방안: 공동주택과 학교시설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표를 하였고, 주제발표 이후 송 위원장의 진행으로 이루어지는 토론에서는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자동차소비자위원회 최영석 위원장, ▲한국알박 심상철 본부장, ▲대림대학교 미래자동차학부 김필수 교수, ▲한국소방안전원 안전관리부 홍성업 기술지원과장, ▲서울소방재난본부 이은규 예방팀장이 참여해 전기차 충전구역 화재 저감 및 예방을 위한 분야별 개선 방향성 등을 제시하는 알찬 토론이 이어졌다.
먼저, 주제 발표자인 박인선 교수는 "전기차와 충전시설의 보급 확대 현황 및 예측, 전기차·충전구역 화재사고 현황 및 국내외 원인분석, 전기차·충전구역 화재 관련 법적·제도적·기술적 한계를 설명한 후, 향후 과제로 기술적 진보와 더불어 운전자, 제조업체, 시설담당자(안전관리자) 등의 협업체계 구축 필요성과 법제도 개편, 안전 예산 확보 방안까지 강구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영석 위원장은 "화재의 원인 파악이 명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현시점에서 가장 빠르게 화재를 예방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은 지하 주차장에서의 충전량을 90% 수준으로만 제한하는 것을 제안하면서 법제도 개선 이전에 바로 시행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심상철 본부장은 전기차 충전구역의 지상층 이전 설치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였고, 환경부의 충전시설 설치 보조금의 현실성 관련 문제점 개선과 더불어 전기차 충전기 개발 기업에서도 화재예방을 위한 기술을 일부 접목한 충전기 개발·보급이 필요함을 주장했다.
김필수 교수는 "현실적으로 전기차 보급과 함께 충전구역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서울의 도시 특성상 지상 충전구역 확보도 힘든 상황이므로 전기차 보급과 화재예방을 위한 충전구역의 안전기준, 화재대응 방안 등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며 "예산 지원을 해서라도 지하 주차장 내 충전구역 화재예방 설비 등 안전조치 강화가 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전기차 충전설비 안전 관련 보조금’ 등을 적극 편성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또한, "전기차 확대와 규제 사이의 균형이 중요한 상황에서 서울시는 선도적으로 일부 공동주택 단지 등을 선정하여 충전구역 화재안전 대책 시범사업을 추진해볼 것"을 제안했다.
이어 홍성업 기술지원과장은 "전기차 화재는 열폭주현상에서 더 나아가 열폭주현상 과정에서의 가스 발생에 따른 폭발 위험 가능성에 대해 기술분야에서의 공학적 검토가 필요하며 화재예방 측면에서도 이러한 점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끝으로 이은규 예방팀장은 "서울소방재난본부 차원에서 전기차 화재 관련 소방설비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 중이지만 관련 연구자료가 미비하여 자체 실증자료 확보에 힘쓰고 있다며, 이와 함께 시민들에게도 전기차 화재 안전의 필요성 등을 적극 홍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관한 송도호 위원장은 “전기차와 충전구역에서 화재위험성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재안전대책과 관련하여 명확한 관련 법 규정이 부재한 상황에서 관련분야 전문가들이 제시한 의견은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오늘 제시된 소중한 의견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전기차 충전구역의 화재안전 대책 방안이 선도적으로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며 토론회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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