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대 기자] 밀양시의회(의장 정정규)는 "21일 10시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43회 임시회를 개회했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이날 "이번 임시회는 21일부터 28일까지 8일간 열리며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각종 조례안 등 심사를 비롯해 이현우 의원이 대표발의 한 ‘밀양시 공공갈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석희억 의원이 대표발의 한 ‘밀양시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각종 의안을 처리하게 된다."며 이같이 전했다.
특히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1조664억원 대비 1천65억원(9.99%) 증가한 1조1천730억원이며,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2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정정규 의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임시회는 올해 첫 추가경정 예산안과 각종 안건 심의,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등이 계획되어 있으므로 주민들의 건의사항이 잘 반영되었는지 낭비되는 예산이 없는지 심도있게 심사하여 줄 것을 당부한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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