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보험 운영 재개…변호사 선임비까지 보장하는 촘촘한 혜택
상해, 자전거, 전동구 등 각 분야별 보험으로 구민 안전 탄탄하게 보장
[신성대 기자]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는 12일 "분야별 안전보험을 시행하여 구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안전도시 영등포’를 위한 기반을 더욱 공고히 다진다"고 밝혔다.
구는 이날 "영등포구민이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되는 ‘생활안전보험’과 ‘자전거보험’, ‘장애인 전동보장구 이용자 보험’으로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한 의료비용을 보장하여 구민 생활 안정과 빠른 일상 복귀를 지원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어 2020년부터 운영된 ‘생활안전보험’은 3년 이내의 재난과 각종 사고를 보장한다. 지난해 구는 총 77건 사고에 대해 1,2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이에 올해 생활안전보험은 개 물림 사고, 타박상 등 상해를 입은 구민에게 개인 실손 보험과 별개로 1인당 70만 원 한도의 의료비와 1천만 원 한도의 장례비를 보장한다.
특히 최근 이용이 급증하고 있는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PM) 사고로 인한 의료비용까지 보장하여 구민에게 보다 실질적인 도움이 될 전망이다. 다만 만 15세 미만의 상해사망, 교통사고, 자살, 감염병 등은 제외한다. 보험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구민은 구 홈페이지의 민원서식 게시판의 서류를 작성하여 보험사에 청구하면 된다.
아울러 구민은 생활안전보험뿐만 아니라 사회재난 사망, 자연재해, 교통사고 등 7개 항목을 보장하는 ‘서울시민안전보험’과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그 밖에도 구는 지난 4월부터 ‘자전거 보험’을 시행하여 더욱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하고 있다.
또한 지난 1월 기준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 이용자는 372만 명으로 3명 중 1명이 따릉이를 이용하고 있다. 자전거 이용자가 증가함에 따라 자전거 사고 역시 늘고 있다. 이에 구는 구민이 자전거를 안심하고 탈 수 있도록 2010년에 운영했던 자전거보험을 다시 재개했다.
여기에 사고 지역에 상관 없이 자전거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또는 보행 중 자전거로 인한 사고 피해를 보장하는 자전거보험은 ▲사망 시 1,000만 원 ▲휴유 장애 발생 시 최대 1,000만 원 ▲진단위로금 20~60만 원 ▲입원위로금 20만 원 ▲벌금 부담 시 최대 2,000만 원 ▲변호사 선임 시 최대 200만 원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최대 3,000만 원을 보장한다.
더불어 구는 장애인 이동 수단인 전동 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전동보장구 운행 중에 발생하는 제3자에 대한 대인‧대물 배상을 지원하는 ‘장애인 전동보장구 이용자 보험’과 ‘풍수해보험’ 운영도 이어가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구민의 안전을 탄탄하게 지킨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각 분야별 안전보험이 일생생활 중 예상치 못한 사고 피해를 입은 구민들에게 든든한 언덕과 반창고가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안전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구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도시 영등포구를 만들기 위해 구석구석 촘촘하게 살피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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