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총선 선거무효 소송이 이렇다할 이유도 없이 대법원의 방치로 인해 결국 법정기한을 넘기는 일이 발생해 논란이 되고 있다.
민 경욱 (전) 의원이 인천 연수구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국회의원 선거무효 소송이 제기된 후 180일이 지난 것.
공직선거법 제225조는 “선거에 관한 소청이나 소송은 다른 쟁송에 우선하여 신속히 결정 또는 재판하여야 하며, 소송에 있어서는 수소법원은 소가 제기된 날 부터 18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법부가 이처럼 중차대한 사안을 무책임하게 다뤘다는 것은 국민들에게 상당한 충격으로 다가올 것으로 보인다. 부정선거의혹이 법원에 의해 최종 심판을 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미 21대 국회가 7개월이나 운영되면서, 부정선거로 당선되었을 지도 모르는 국회의원에 의해 무수한 법안이 입안, 통과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국투본(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 상임대표 민경욱)은 사법절차를 무시한 대법원에 항의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성명을 발표했다.
국투본은 성명서에서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국회의원 선거무효 소송이 제기된 후 6개월이 경과했음에도 대법원은 선고의 법정기한을 경과시켜 위법을 행하고 있다." 면서 4·15 총선에서 논란이 된 의혹을 하나하나 제시하고 의심스러운 사례를 열거했다.
뜯겨진 투표함 봉인지와 인쇄소에서 갓 나온 신권 화폐 같은 투표지가 발견된 점, 선관위 시연 후에도 투표지 분류기의 통신 가능성이 제기된 점, QR코드 사용 적법성 여부 시비와 악용 가능성이 해결되지 않은 점, 전자선거인명부와 유령표 존재 유무, 관외 사전선거 우편 투표 270만 건 전수 조사를 통해 발견된 사전투표 우편등기 기록 오류, 최근 9개 지역 선관위가 비공개로 운영하던 임시 사무실 발견 등이다.
이러한 의혹은 구체적으로 (가) 개표 전 명부 작성 단계의 부정선거 증거 인멸 정황(통합선거인 명부 훼손), (나) 개표 전 투표 단계의 부정선거 증거 인멸(서버 이전 명목 서버 훼손, 사전투표소 CCTV 가림, 공개되지 않은 임시사무소 운영 후 검증 차단, 투표함 위의 청색 봉인지 일률적 제거), (다) 개표 전 투표지 이동 단계의 부정선거 증거 인멸 (투표지 관리대장 및 이동대장 없고 CCTV 연속되지 않음, 우편투표 배송기록 변조), (라) 개표 중 단계의 부정선거 증거 인멸(전자개표기 외장노트북 임차했다며 반환 후 검증 불가, 전자개표기 운영체제까지 지우고 고철로 창고 보관, QR 코드 발급 원리 검증 거부), (마) 개표 후 단계의 부정선거 증거 인멸(봉인도장 및 봉인테이프 관리대장 부재, 투표지이미지 파일 원본 확인 불가)에서 보듯 매 단계마다 다양하게 제기 되어왔다고도 했다.
한편 국투본은 소송의 당사자인 중앙선관위가 투표지 분류기에 장착된 프로그램과 저장된 투표지 이미지 파일을 임의로 삭제하는 등 소송의 주요 증거물들을 임의로 손괴하는 비상식적인 행위까지 저질렀음을 재판 중 시인했고 결정적인 증거인 서버기록 또한 공개할 수 없다는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했다고 밝혀 충격을 줬다.
김상환 대법관과 재판부는 국민들 사이에서 이미 상식이 되 버린 의혹들을 반드시 해소하고 선거제도의 신뢰를 다시 쌓아야 한다면서 (가) 서버 국제 감정, (나) 투표지 QR코드 일련번호 대조, (다) 실제투표 여부 검증, (라) 중국의 선거개입에 대한 검증 등이 공정하고 철저하게 조사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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