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관들이 욕을 먹지 않는 방법 중 하나로 만장일치 판결을 원하며, 이를 위해 선고 전에 평의에서 의견을 조율한다는 추악한 소문이 돈다.
재판관 8명 중에 일부 반대 의견이 있더라도, 평의를 거쳐 만장일치 판결을 하도록 누군가 주도적으로 조율하고 종용한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이런 행태는 국민을 개, 돼지로 여기는 추악한 행위이다.
헌법재판관은 양심에 따라서 각자 자신의 판단 기준으로 선고에 임해야 한다. 주변 눈치를 보면서 만장일치 판결문을 만들기 위해 조율하는 과정 자체가 이미 부정행위라는 지적이 나온다.
8명 의견이 갈리면 갈리는대로, 쪼개지면 쪼개진 대로 발표를 해야 한다. 그것이 헌법재판소 존재의 이유이며 설립 취지이다.
1. 이미 벌어지고 있는 가짜 '만장일치' 판결들
헌법재판관들의 이런 믿기 힘든 행태는 이미 최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관련한 판결에서 나타났다.
헌재는 '최 권한대행의 국회 선출 재판관 임명부작위' 사건에서 재판관 8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회 측 청구를 인용한다고 발표했다. 문제는 이 전원일치가 실제로 전원일치(만장일치)가 아닐 수 있었다는 점이다. 재판관 8명 중에서 정형식·김복형·조한창 등 재판관 3명은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위한 별도의 본회의 의결이 필요하다"는 개별의견을 냈다.
전원일치 판결은 뭐고, 별도 의견은 뭔가? 그리고 가끔 나오는 소수 의견은 또 뭐고, 개별 의견은 뭔가?
애초에 전원 일치가 아닌 것 같은데 왜 전원 일치라고 부르는 것인가?
알고보니 헌법재판관들 사이에 의견이 갈리면, 국론이 분열되고, 일부가 엄청난 욕을 먹을 수 있으므로 선고 전에 평의를 거치면서 재판관 의견을 일치시켜 발표하자라는 취지라고 한다.
애초에 법리에 따라 형사법에 준용해서 판단하는 헌법재판소가 왜 국론 분열까지 신경을 쓰는가? 결국 자기들 욕먹기 싫어서 전원일치 뒤에 절차적인 흠결을 숨기겠다는 취지 아닌가?
듣고보면 엄청나게 불쾌하고 불법적인 행태이다. 그러한 과정 자체가 국민이 용납을 할 수 없는 비상식적인 행위이다.
2. 생각해보니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선고에서도 '전원일치' 판결.."실화인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당시 헌법재판소 이정미 재판관은 "전원일치로 파면을 선고한다"고 말했다.
그런데 알고보니 당시에도 반대의견이 있었지만 평의에서 소수의견을 설득하여 만장일치로 판결할 수 있도록 종용했다는 것이다. 기가 막힌다.
의견이 다르면 다른대로, 쪼개지면 쪼개진 대로 발표를 하는게 맞지, 왜 만장일치가 되도록 회유를 하고 종용을 하는가? 그 과정에서 부당한 거래와 불법적인 요소가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
헌법재판관 자기들이 욕을 먹지 않기 위해 집단적으로 동일한 판결을 내린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헌법재판소 존재의 이유가 사라진다.
재판관 사이에 의견이 갈리면 국론이 분열되고 어쩌고 하지만, 결국 헌법재판소는 지금까지 판결 흥정을 해온 셈이다.
3. 만장일치를 유도하는 평의회...이번에도?
판사 출신인 이인제 전 의원은 "이번에도 평의회에서 이런 수작질을 하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다고 크게 우려했다.
헌법재판소의 만장일치 유도는 명백한 불법이고, 대한민국 헌정을 유린하는 행위다.
고작 자기들이 욕을 덜 먹기 위해서 만장일치가 아닌 것을 만장일치로 판결을 한다는 것인데, 이런 헌법재판소는 존재할 필요가 없다.
이인제 전 의원은 충고한다.
"재판관 8명이 독립적으로 결론을 내린 다음 평의를 열라. 평의 자리에서 갑론을박하지 말라!
각하를 주장하는 재판관이 세 명 이상이면, 그 순간 주문(主文)은 각하로 결정된다. 기각을 주장하는 재판관이 세 명 이상이면 주문은 기각이다. 인용을 주장하는 재판관이 여섯 명 이상이면 주문은 파면이되 반대의견을 명시해야 한다.
아주 심플하다.
4. 어디 한번 만장일치 또 시도해 보세요
8년전에는 헌재의 장난질에 대해 국민들이 잘 몰라서 그냥 넘어갔지만, 이번에는 다르다.
이번 헌재 평의(評議)에서 또 이런 추악하고 저질스런 일이 되풀이된다면 그 때는 상상에 맡긴다는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중국공산당 또는 북한공산당 인민최고회의도 아닌데, 왜 항상 만장일치가 되어야 하는가?
국민은 개 돼지가 아니다. 국민저항권이 뭔지 헌법재판관들이 만장일치 선고를 다시 감행한 당일 직접 확인 할 수도 있을 지도 모르겠다.
한편, 문형배 헌법재판관은 변론기일을 진행하면서 '전원일치' 또는 이와 유사한 표현을 비교적 높은 빈도수로 사용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마치 "전원일치로 결정된 사안이니 피고발인 측은 아무런 토를 달지 말라"는 뜻으로 들려 불쾌했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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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헌법재판관이 함께 살 길은 윤석열대통령 탄핵 각하 선고를 하는것
이외에 다른 길은 없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