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만장일치' 운운하면서 절차적 흠결 감추나?"
"헌재, '만장일치' 운운하면서 절차적 흠결 감추나?"
  • 인세영
    인세영
  • 승인 2025.02.15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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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장일치라면서 절차적 흠결을 가리려는 법꾸라지 스킬" 비판 나와

헌법재판소가 절차적 흠결을 가리기 위해 '만장일치'라는 단어를 남용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최근 문형배 헌법재판소 권한대행이 재판을 진행하면서 '재판관 만장일치', '평의회 의결사항',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등의 워딩을 자주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 대행의 이런 발언은 "헌법재판관들이 만장일치로 정했으니 절차적 흠결이 있어도 토를 달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말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문 대행은 13일 윤 대통령 측이 소송 지휘에 관한 문제 제기를 하자 종이 문서를 들어 보이며 “자꾸 오해를 하시는데, 이게 제가 진행하는 대본인데 내가 쓴 게 아니다. (탄핵심판) TF에서 올라온 거고, (재판관) 여덟 분이 다 이의 제기하지 않아 말하는 것”이라고 반응했다. 만약 다시 바꾸러면 지금 들어가서 평의회를 다시 열어야 한다는 식으로 신경질 적인 반응을 하기도 했다.  

재판관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니 피고발인은 이의를 제기하지 말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TF가 구체적으로 뭔지 설명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TF(Task Force)가 왜 헌법재판소 재판 과정에 등장하는지 의아하다는 반응이다. 윤대통령측의 변호사가 무슨 근거로 (대통령 직접 신문을 금하는지)정했는지 법리를 알려달라고 하자 불쾌하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심지어 헌재는 검찰 조서를 증거로 채택하면서도 평의회 의결사항이라면서 피고발인 측의 항의를 묵살했다. 원래 탄핵심판에는 형사소송에서 쓰인 검찰 조서 등은 증거로 채택하지 못하도록 법에 나와있다. 헌재의 행동은 엄연한 불법인 셈이다. 

조선일보는 “헌재가 대통령 탄핵 여부를 결정하기에 앞서 절차적 흠결과 정치 편향 논란을 비켜가기 위해 ‘만장일치’를 강조하는 것 같다”는 법조계의 분위기를 인용보도 했다.

최근 민주당의 박범계 의원은 "다음 달 4일 헌법재판관 ‘8 대 0 만장일치’의 파면 결정을 전망한다."라면서 헌재를 압박하기도 했다.   

본지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법조계에서는 이러한 헌재의 행태를 가리켜 "절차적 흠결을 '만장일치'라는 방어막 뒤로 숨으려는 기술적 수법"이라고 입을 모은다.  

헌법재판소 설립 취지에도 안 맞아

헌재는 대통령 추천3인, 국회 추천 3인, 대법관 추천 3인으로 구성된다. 다양한 목소리를 가진 국민의 보편적인 관점에서 판결하라는 의미일 것이다. 만장일치로 판결하는 것 자체가 헌재의 설립 취지에 맞지 않을 수 있다.

이미 헌재는 지난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 선고를 하면서도 만장일치의 판결을 낸 바 있으며, 당시에도 재판관이 판결을 담합했다는 비판이 나온 바 있다. 

일각에서는 "전체주의나 공산주의 사회도 아닌데 헌재가 만장일치를 앞에 내세워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 라는 반응이다. 만약 앞으로 만장일치 라는 단어가 한번만 더 나온다면 그나마 떨어진 헌법재판소의 신뢰가 깎이는 차원을 넘어 "말장난으로 국민을 속이려 한다"는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본지를 비롯한 다수의 언론사에서 여론조사를 한 결과 국민 절반 가량이 헌재를 신뢰하지 못한다는 답변을 내놓고 있어 헌재의 신뢰도에 큰 문제가 있음이 드러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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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조작위원회 2025-02-15 21:52:06 (118.235.***.***)
헌재 재판관 본분은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일인데도 전원일치의견이면 예를 들어 수사나 재판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해 인증등본의 송부촉탁을 할 수없다는 헌재법 제32조의 일의적인 명문규정도 어길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다.

박범계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 때도 복도에서 SBS와 인터뷰하면서 8:0 전망한다고 했었는데, 설마 그 예측이 이번에도 통할꺼라고 기대하는 건 아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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