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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윤석열 대통령 등에 대한 방어권 보장 권고를 담은 안건을 가결했다.
인권위는 10일 열린 전원위원회에서 윤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 권고안을 몇몇 조항이 수정한 뒤 김용원·이충상·한석훈·이한별·강정혜 위원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이번 가결로 윤 대통령에 대한 사법부의 인권유린이 공식적으로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또한 향후 윤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리 절차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현재 형사재판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을 동시에 받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인권 유린으로 볼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형사재판의 판결보다 먼저 나올 경우, 형사재판의 판결이 반대로 나올 경우 윤 대통령의 인권은 보장받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다.
또한 일주일에 2번씩 헌법재판소가 마음대로 변론기일을 정한 것도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나치게 촘촘한 변론기일 때문에 피고발인의 방어권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윤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은 당초 지난달 13일 상정 예정이었지만 시민사회단체 및 야권이 반발하며 인권위 회의 개최가 무산된 바 있다.
이날 윤대통령 지지자들은 오전 일찍부터 좌파 시민단체의 난동으로 회의가 또 다시 무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인권위에 모였다. 경찰은 인권위 인근에 기동대 2기, 약 180명을 배치해 현장을 관리했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과 유튜버 수십명은 오전 8시30분부터 평화로운 분위기에서 진보단체와 야당 의원의 출입을 저지했다.
지지자들은 “평화로운 회의 진행을 위해 인권위를 돕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결국 인권회의는 별다른 사건 사고 없이 정상적으로 개최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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