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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왜 부정선거 의혹을 제도권 내 검증할 수 없는 것일까? 아니, 왜 안하는 것일까? 왜 못하는 것일까? 국민이 직접 선출하여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은 대통령마저 이를 검증할 수 없다면, 그 누구도 검증할 수 없을 것이다. 이것은 대한민국 헌정질서가 심각하게 병들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사회체제를 해체하는 정치적 아젠다가 입법부, 사법부, 선관위, 언론 등을 점령하고 커넥션을 이루면서 헌법적 가치를 무력화하고,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권력분립 원칙과 사법부 독립마저 무너졌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특히, 정치 이념을 최우선시 하는 우리법연구회가 코드인사를 통해 사법부 요직을 장악하면서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해야 하는 사법부 독립이 심각하게 훼손되었다는 우려가 크다. 전체 판사의 5% 이내인 우리법연구회 출신 판사들이 헌재 재판부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점이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또한 임명된지 단 이틀만에 탄핵당한 이진숙 방통위원장 판결당시 우리법연구회 출신 4명의 재판관이 탄핵을 인용하는 모습에서, 법관이 헌법과 법률이 아닌 정치적 아젠다에 따라 판단하면서 정치적 중립성이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더군다나 대법관이 중앙선관위원장직을 겸직하고 있고, 각 지역 선관위원장도 지방법원장, 부장판사가 겸임하는 관례가 수십년 간 지속되어 옴에 따라, 부정선거 검증을 위해 수사기관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이 발부하는 사례가 없다는 게 선거무효 소송을 진행한 인사들의 공통 의견이다. 관련 선거 증거보전신청도 모두 기각된다. 공정한 선거에 대한 신뢰는 자유민주주체제의 근간에 대한 신뢰이기 때문에, 한 점 의혹도 있어서는 안 되는 영역이다. 그럼에도 부정선거 검증이 제도권 내 불가능한 상황이다.
선관위는 1,200건의 채용비리가 발견되어 불신의 아이콘이 되었다. 그리고 △대수의 법칙에 따르면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 없는 현 사전 투표와 본 투표 간 차이 △'형상기억종이'로는 변명이 불가능한 빳빳한 신권 투표지·투표관리관 도장이 없는 유령 투표지 △선거인 수와 실제 투표수가 불일치하는 상황 △비밀번호 12345의 뻥뻥 뚫린 선관위 관리시스템과 중국산 장비 사용 등에 대한 의혹 △확률상 불가능한 세번씩 겹쳐 나온 후보자 간 사전투표 득표비율 63:36 및 100:39 △세계적으로 한국산 개표기를 사용하여 부정선거 혼란이 일고 있는 나라가 20여 개국에 달한다는 점 등 부정선거를 시사하는 근거들은 넘처난다.
선거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없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도 없다. 만일 대한민국 헌법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면 이에 대한 제도권 내 검증이 가능했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특히, 헌재마저 아래와 같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방법으로 부정선거 검증을 차단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국민들은 이념을 이해 진실을 은폐한다는 의문을 갖게 된다.
첫째, 헌법 제65조 및 제67조를 위반했다. 대통령은 국민의 직접 선출해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은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그 민주적 정당성을 철회할 만큼 중대한 헌법 위반의 경우에만 탄핵을 할 수 있도록 헌법적으로 보장한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가 의결된 이유는 탄핵사유에 내란죄를 포함시켜서 대통령이 헌법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헌재 변론기일 당시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 것은 이러한 헌법적 가치와 정신을 위반한 것이다. 사기탄핵이라고 비판받는 이유다. 헌법재판소법 주석서를 보면 내란죄 철회를 하려면 재차 국회 의결을 통해 탄해소추를 하도록 기재되어 있는데, 헌재는 이마저 무시한다. 1차 탄핵 소추안에서 “북한과 중국, 러시아 적대시"를 탄핵 사유의 하나로 기재되어있는데, 대통령 탄핵이 특정 이념과 연관되어 있음을 시사하고, 우리법연구회가 장악한 헌재도 이러한 아젠다를 공유해 커넥션이 존재한다는 의혹을 낳는다.
둘째, 비상계엄이 정당한지, 국가비상사태가 존재하는지 그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부정선거 쟁점을 반드시 판단해야 하는데, 헌재는 부정선거 검증을 차단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의 주된 이유가 부정선거 의혹 때문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헌재가 위 쟁점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론을 정해놓고 실체적 판단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와 다름없다.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문형배의 ‘세계선거기관협의회(A-WEB) 참석’ 과거 행적도 재조명되고 있는데, 세계선거기관협의회는 개발도상국의 선거 법제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도 진행한다. 대한민국 전자개표기가 여러 개발도상국의 부정선거와 관련 있다는 점에서, 진실을 은폐하기 위해 부정선거 검증을 차단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에 더 힘을 싣고 있다.
셋째, 헌법재판소법에 위반하여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이 유린되고 있다. 헌재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위반하여 형사소송법을 제대로 준용하지 않고 있다. 탄핵 심판의 핵심인물이 홍장원인데, “대통령이 자신에게 직접 전화를 해서 정치인을 싹 잡아들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해서 2024년 12월 6일부터 언론에 '기사화'됐고, 탄핵소추가 의결된 주요 계기가 됐다. 그러나 홍장원의 이러한 진술은 헌재 변론에서 숱한 말바꿈이 있어 신빙성을 얻지 못했다.
국회 측의 증거는 신빙성 없는 이런 말 바꾸는 증거들, 형사소송법이 금지하는 전문증거와 언론기사들이 주를 이룬다. 뿐만 아니라, 헌재는 국회 측에 유리하게 반대신문 사항을 하루 전에 제출하도록 강제할 뿐만 아니라, 거짓 증언을 밝히는데 필요한 증인신문 시간을 극도로 제한했다. 심지어 대통령 본인이 증인에게 직접 질문하는 것을 금지시켰다. 필자는 형사전문 변호사로서, 이러한 조치는 증인이 거짓증언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면서 그 허위성을 밝힐 수 있는 시간을 주지 않는 것으로서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판단한다. 더군다나 내란죄 형사재판도 동시 진행되는 마당에, 변론기일을 일주일 두 번씩 재판하도록 지정하여 탄핵심판을 신속히 끝내겠다는 의지를 보인다. 헌법적 가치인 적법절차 원칙이 무너지면서 대통령이 간첩보다 못한 대우를 받는다는 비판이 많다.
넷째, 국회가 29차례 탄핵과 일방적인 정부 예산 삭감을 통해 행정부 기능을 먼저 마비시켰는데, 국회를 견제할 수 있는 헌법질서가 전혀 작동되지 않고 있다. 현재 우리법연구회 출신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 재판관에 대해 국민이 국회청원으로 탄핵을 요구, 국회에 회부된 상태다. 국회는 현재까지 29건의 탄핵 발의를 신속하게 처리했는데, 헌법재판관들에 대한 국민들의 탄핵 요구에는 묵묵부답이다.
헌재는 과거 사회주의 혁명 추진을 해왔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아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재의 결정을 따르지 않을 경우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헌재의 위헌 결정에도 국회가 개정하지 못한 법률은 43건(개정시한이 지난 8건 포함)에 이르는데, 국회에 대한 헌재의 경고는 단 한 번도 없었다. 이보다 시급한 국무총리 탄핵심판은 진행이 되지 않고 있다. 더군다나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정도 8인 체제에서 내려졌기 때문에 마은혁 후보자 임명은 시급한 문제가 아니다.
탄핵 인용 정족수인 6인을 우리법연구회 출신의 판사들로 채우려는 의도로, 즉 헌법에 따른 공정한 재판이 아닌 이념에 따른 재판 결과를 얻기 위해 이런 경고를 한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결론을 정해놓은 인민재판이라는 비판이 많다. 국회와 헌재 커넥션으로 양 기관이 정치적 아젠다 실현을 위해 아무리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더라도 이를 견제할 수 있는 헌법적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다. 헌정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근간이 되는 부정선거 검증조차 영구히 할 수 없는 위기에 놓여 있다. 국민은 이것을 국가비상사태로 인식하여 강추위 속에서도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다. 자유민주주의체제가 무너질 것을 우려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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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지난 2년간 생계를 중단한 채 "우리 아이 꼭 지켜줄게"라는 책을 집필했는데, 5천여 개 주석을 첨부해 한 문장 한 문장 팩트를 체크했다. 특정 정치적 아젠다가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희생시키면서 사회체제를 해체해가는지 그 메커니즘을 자세히 소개한다. 이런 정치적 아젠다가 어떻게 언론(인권보도준칙)과 교육(포괄적 성교육)을 장악하고, 사법부 등 사회 상층부를 점령하는지 설명한다.
특히, 우리법연구회 코드인사를 통해 점령한 사법부가 젠더 이데올로기를 실현하는 판결을 선고할 때 사법부가 해서는 안되는 실질적 입법행위까지 한다. 이것은 대법원의 소수의견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비판이다.
비상계엄 발령으로 이런 정치적 아젠다를 공유하는 커넥션이 헌재, 선거관리위원회, 입법부, 언론 등 사회 상층부를 얼마만큼 심각하게 잠색했는지 국민이 목도하면서, 2030 세대도 윤석열 대통령 지지로 돌아선 것으로 보인다. 사실여부를 떠나 부정선거 의혹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검증되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국민의 요구다. 커넥션으로 이어진 정치적 아젠다가 대한민국 존립을 지키는 헌법적 가치보다 우선시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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