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재 시의원, "국가유공자 등 서울시 문화유산 관람료 감면 조례 개정안 의결 환영"
김형재 시의원, "국가유공자 등 서울시 문화유산 관람료 감면 조례 개정안 의결 환영"
  • 신성대 기자
    신성대 기자
  • 승인 2024.12.25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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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립도서관 이용 지식정보 취약계층 서비스 증진을 위한 관련 조례도 통과
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강남2)이 "국가유공자 및 지역주민 등에게 서울시가 관리하는 문화유산의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지난 20일 개최된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고 24일 밝혔다.

김형재 의원은 이날 "지난 10월 16일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김형재 의원은 “현행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유산의 경우 조례를 통해 지역주민 등에 대하여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서울시의 경우 따로 조례 내에 관람료 감면 조건을 명시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어 “서울시가 관리하는 문화유산의 수가 매년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발 맞춰 문화유산에 대한 시민들의 향유권을 선제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동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조례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여기에 현재 서울시는 올해 기준 790건의 시지정유산 중 3건의 유산(석파정, 동아일보사옥, 옥인동 박노수 가옥)에 대해 관람료를 징수하고 있으며, 관람료는 성인 기준으로 3,000원에서 20,000원까지 책정되어 있다.

특히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가결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는 시장은 ▲해당 국가유산이 소재하는 자치구의 주민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국빈 및 그 수행자 등에게는 관리단체가 관리하는 시지정유산의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김형재 의원은“부디 이번 조례 개정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시 지정 문화유산에 대한 향유 기회가 시민들에게 계속 확대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조례안 통과 소감을 전했다.

아울러 이날 본회의에서는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안’도 함께 가결됐으며, 동 개정안의 경우 서울시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의 수립 주기를 5년으로 명시하고, 해당 계획에 지식정보 취약계층(노인, 장애인 등)에 대한 도서관 이용 편의 확대를 의무화하는 ‘서비스 증진' 항목을 신설하여 정보 불평등과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려는 취지에서 발의된 바 있다.

김형재 의원은 “지능정보사회가 도래함에 따라 지식정보의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으나 정보의 디지털화, 무인화 등으로 인해 노인, 장애인 등 지식정보 취약계층은 도서관 이용 시 정보 접근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인해 서울시에 지식정보 취약계층에 대한 정보 불평등 해소 책임이 부여된 만큼 앞으로는 모든 시민들이 서울 관내 공공도서관들이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평등하게 누릴 수 있게 되길 희망한다”고 조례안 가결 소회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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