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범 페이스북]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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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11.15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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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혜경 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법인카드 유용과 수행비서와의 공모가 인정됨
■ 오늘 2시 반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1심 선고를 앞두고, 법률과 양심에 따른 사법 정의 실현을 촉구함

이재명 사법리스크의 첫 관문 격인 부인 김혜경씨 공직선거법 위반사건 1심에서, 어제 수원지법 형사13부는 피고인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혜경씨는 공판 과정에서 법인카드 결제사실을 몰랐다며 수행비서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으로 일관했으나, 재판부는 김혜경씨의 묵인 또는 용인 아래 배소현씨가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공모관계를 인정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김혜경씨가 기부행위에 공모했다는 직접적 진술이나 녹취록 등 직접 증거는 부족하지만, 간접사실, 정황사실, 경험칙 등에 바탕하여 충분히 공모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2021년 8월 식사비 결제 전후로 배소현씨가 김혜경씨의 모임을 관리 및 예약한 정황, 모임이 있을 때마다 두 사람이 통화한 사실,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부터 배소현씨가 김혜경씨를 수행해 온 사실 등에 비춰볼 때 두 사람 간 의사 연락이 있었다고 본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은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절, 배소현씨가 경기도청 대외협력업무 공무원으로서 업무와 무관하게 김혜경씨 사적수행을 담당하면서, 포장음식, 샌드위치, 과일 등을 배달했고, 대부분의 결제를 법인카드로 해왔던 사실을 공모성립의 근거로 명시한 부분입니다.

이재명 부부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사건은 아직 기소 전 단계이지만, 법인카드를 사적용도로 사용한 점에 대해 사실상 사법부의 유죄판단이 내려진 것입니다.

공익신고자 조명현씨는 “국민의 피와 땀이 묻어있는 혈세를 자기 돈인 것처럼 사적으로 유용하고 공무원을 하인처럼 부린 분이 민생을 생각하는 정치인이라 할 수 있는가”라며 이재명 대표의 위선과 가식에 대해 일갈했습니다.

오늘 2시 반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1심 선고가 있습니다.

피고인의 사회적 신분을 보지 말고, 오직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하여 대한민국이 여전히 거대한 정치권력의 힘으로도 범죄자가 법망을 벗어날 수 없다는 사법 정의를 보여주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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