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 소재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지청장 이종구)에서는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하고도 이에 따른 민원으로 출석을 요구하는 고용노동부의 수차례 조사를 거부하고 오히려 자신이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가 아닌 척까지 해 준엄한 법 집행을 위해 사업주 A씨를 체포했다고 7일 밝혔다.
해당 사건은 네팔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며 받지 못한 급여를 비롯해 퇴직 당시 체불된 퇴직금에 대해 사업주 A씨에게 지속적인 지급을 요구하다 끝내 받지 못하게 돼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에 민원을 접수한 것이 발단이 됐다.
이에 의정부지청에서는 담당 감독관의 사실조사 및 민원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A사업주에게 수차례 출석을 요구했으나 A씨는 이를 무시하고 조사에 불응하는 태도를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A사업주가 계속해서 출석에 불응하자 의정부지청에서는 해당 민원의 감독관이 직접 A사업주의 소재 확인 등을 위해 민원이 발생한 사업장에 방문해 사업주의 소재를 신원불상의 남성에게 문의했으나 남성 B씨는 당시 사업주 A씨가 사업장에 나오지 않고 있다고 대답한 후 현장을 떠났다.
담당 감독관의 추가된 탐문과 조사에 따르면 당시 그 남성이 사업주 A씨였던 것으로 밝혀져 A씨가 국가 공공기관을 기만하는 행위에 강력한 법 집행을 추진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고의로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본인의 신분을 거짓 진술한 A사업주에게는 강제수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통신영장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즉시 실시간 위치 추적 및 체포에 나섰다.
이 같은 의정부지청의 강력한 법 집행에 결국은 A사업주를 체포했고 수사를 마무리해 현재는 사건을 검찰청으로 송치할 예정이다.
한편, 이종구 지청장은 “고용노동부에서는 비록 소액이지만 임금체불 혐의가 상당함에도 명시적으로 출석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에 응하지 아니하여 출석 조사가 불가능하도록 거부하는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체포 등 강제수사를 통해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고 국내 외국 노동자들의 인권과 권리를 보호하며 건강한 노동환경과 합법적인 노동현장을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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