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생명안전넷 "권익위에 대리수술·유령수술 의혹...철저한 조사와 엄중 처벌" 촉구
국민생명안전넷 "권익위에 대리수술·유령수술 의혹...철저한 조사와 엄중 처벌" 촉구
  • 정성남 기자
    정성남 기자
  • 승인 2024.10.31 09: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송운학.이근철 등 연세사랑.이대서울.부산.김해병원을 "불법대리.유령수술 의혹으로 권익위에 제보 접수"
국민생명안전네트워크(상임의장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의장 송운학). 국민연대(상임대표 이근철). 기업윤리경영을 위한 시민단체협의회(이하 기윤협, 공동의장 이보영 외)가 30일 서울 광화문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대리수술·유령수술 근절을 촉구하는 규탄대회를 열고 있다.

국민생명안전네트워크(상임의장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의장 송운학). 국민연대(상임대표 이근철). 기업윤리경영을 위한 시민단체협의회(이하 기윤협, 공동의장 이보영 외)는 30일 서울 광화문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대리수술·유령수술 근절을 촉구하는 규탄대회를 열었다.

국민생명안전네트워크 등 시민단체는 최근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있는 대리수술·유령수술 등 불법의료행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보장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자는 취지로 최근 결성됐다.

이날 규탄대회는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대리수술 및 무면허 의료행위 등 의료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신고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심각한 불법행위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보다 철저한 조사와 처벌을 촉구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국민생명안전네트워크 소속 시민단체들은 최근까지 다양한 활동을 통해 대리수술·유령수술의 심각성을 알리고, 보다 엄격한 법 적용과 처벌을 통한 재발 방지 및 의료계의 자정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꾸준히 높여왔다.

이 같은 배경에는 최근 의사가 아닌 의료기가 업체 직원 등을 수술에 참여시키는 대리수술이나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해 실제 수술을 집도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본인이 직접 한 것처럼 꾸미는 유령수술 사례가 병원의 규모와 상관없이 전국적으로 만연하고 있어 국민의 건강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10월에는 경남 김해의 한 종합병원이 간호조무사가 대리수술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보건당국이 조사에 착수했다. 해당 병원은 15개 진료과, 30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으로 지역응급의료기관이다.

앞서 7월에는 대학병원인 이대서울병원이 영업사원에게 대리수술을 시킨 혐의로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았다. 올 초에는 부산의 한 척추·관절병원이 영업사원과 간호조무사를 동원해 대리수술을 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고, 간호조무사에게 모발이식을 지시한 의사가 ‘불법 대리수술근절 의사협의회’로부터 고발을 받아 경찰 수사를 받기도 했다.

이처럼 대학병원과 개원가를 가리지 않고 불법적인 대리수술이 전국적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최근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역대급’ 대리수술 의혹에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민생명안전넷 송운학 상임 의장이 30일 오후 광화문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열린 대리수술·유령수술 근절 규탄대회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국민생명안전넷 송운학 상임 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최근 국정감사에서는 혼자서 1년에 인공관절수술 등을 평균 3천 건 이상 진행했다며 보험료를 청구한 사례가 드러났다"라고 밝혔다.

이어 "의료계 내부에서도 이 같은 수술 건수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철저한 조사와 함께 실명을 공개하고 해당 병원과 의사가 누구인지 궁금증은 더욱 커졌던 상황이다"라고 했다.

한편 연세사랑병원 고용곤 병원장 등 10명은 의료기 회사 직원 등을 동원한 대리수술과 진료기록부를 거짓 작성한 혐의로 지난 5월에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기소된 내용 중 수술 152건의 경우 2021년 6~8월의 단 35일 동안에만 벌어진 건을 특정한 것이다. 만약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대로라면 검찰이 기소한 내용 이외에도 더 광범위한 불법이 자행되었을 것이라는 의혹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국감에서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해당 병원의 의사는 2021년에 3,486건의 인공관절치환술과 관절경수술을 시행했다고 건강보험을 청구했다. 월별로 보면 매월 평균 290여 건의 인공관절치환술과 관절경 수술을 했다는 것. 하지만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대로 만약 청구인이 고용곤 병원장이라면 문제가 꽤 심각하다. 현재 재판 중인 사건의 공소장에 특정된 고 병원장의 2021년 6월 28일부터 8월 2일까지 35일간의 인공관절치환술 및 관절경 수술 대리수술·유령수술 혐의는 총 43건이다. 그렇다면 해당 기간 중 공단에 신고한 290여 건 중 검찰이 밝힌 43건 외 나머지 약 240여 건의 많은 수술을 과연 고용곤 병원장이 직접 집도했는지도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 이뿐만 아니고 고용곤 병원장은 이 기간 중 줄기세포 채취수술의 집도의가 ‘성명불상자’로 표기된 109건의 수술과 관련된 혐의도 받고 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국감을 통해 밝혀진 수술 건수를 볼 때, 이 35일의 기간 외에도 또 다른 불법수술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 

국민생명안전네트워크 송운학 상임의장과 국민연대 이근철 대표가 30일 오후 국민권익위원회에 무면허 의료행위, 대리수술, 의료법 위반 등에 관한 신고서를 접수했다.
국민생명안전네트워크 송운학 상임의장과 국민연대 이근철 대표가 30일 오후 국민권익위원회에 무면허 의료행위, 대리수술, 의료법 위반 등에 관한 신고서를 접수했다.

이에 송운학 상임의장은 "이런 역대급 대리수술·유령수술 논란의 중심에 있는 연세사랑병원은 검찰이 공소를 제기한 부분 외에도 더 오랜 기간 동안 더 많은 불법행위가 자행됐을 것으로 의심되는 만큼 최근 10년간의 수술 현황을 전수조사해 진실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같은 소식에 일반인들도 적잖이 충격을 받은 분위기다. 지방에 거주하는 40대 회사원 A씨는 “어머니가 무릎관절염 때문에 오래 고생하셔서 서울에 있는 병원을 알아보다가 TV와 신문기사를 통해 연세사랑병원 고용곤 병원장이 이 분야에서 유명해서 진료를 받을까 계획하고 있었다”라며 “그런데 최근 기사를 통해 이렇게 유명한 의사가 대리수술 의혹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접하고 나서는 현재 다른 의료진을 알아보고 있다”라고 답했다. 

또 의료계에서는 그동안의 의혹이 기정사실화된 것 아니냐며 이번 기회에 제대로 혐의를 밝히고 엄중히 처벌해 연이은 대리수술 논란에 휩싸인 의료계가 신뢰를 얻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대리수술을 근절하고 싶어 하는 의사들이 굉장히 많고, 올바른 의료체계를 갖추자는 취지로 모인 의사들 모임도 있다”라며 “그동안 대리수술 근절을 위해 의혹을 제기하거나 양심선언을 한 의사가 오히려 신상이 털리고 동료 집단에서 매도되는 등 불이익을 받았던 사례도 많았다. 이번 계기를 통해 의혹을 철저히 밝히고 죄가 있다면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의료계 내부에서도 자정의 목소리에 힘이 더 실릴 수 있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을 마친후 국민권익위에 무면허 의료행위, 대리수술, 유령수술, 의료법위반 등 붑법행위에 관한 민원제보서를 제출했다.

후원하기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파이낸스투데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70 법인명 : (주)메이벅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6677
  • 등록일 : 2008-05-01
  • 발행일 : 2008-05-01
  • 발행(편집)인 : 인세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인수
  • 본사긴급 연락처 : 02-583-8333 / 010-3797-3464
  • 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 파이낸스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1@fntoday.co.kr
ND소프트 인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