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건설 '절차 위반' 드러난 한수원…"원자력 공사, 선 발주 계약은 관행" 해명
원자력 건설 '절차 위반' 드러난 한수원…"원자력 공사, 선 발주 계약은 관행" 해명
  • 신성대 기자
    신성대 기자
  • 승인 2024.10.16 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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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는 더불어 김정호 의원.    사진=김정호 의원 페이스북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최근 체코 원전 수주에 성공하며 세계적인 기술로 인정 받고 있는 것과 관련 국제 비즈니에 긍적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사실이다. 하지만 이런 호재에도 불구하고 국내 원자력 건설과 운영을 총괄하는 한국수력원자력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이 나기도 전에 주(主)기기를 '선 발주'하고 시공사와는 '후 계약'을 했던 것으로 파악되어 논란이 되고 있다.

이는 지난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전·한수원 감사'에서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났다. 

김정호 의원은 "'신한울 두산 에너빌러티, 2023년 3월 계약'과 관련해 인허가 승인이 나기도 전에 선 발주를 했다"며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원자력 건설에 있어 중요한 '절차를 위반한 공사'가 진행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선 발주' 사실에 대해선 인정하면서도 "2016년까지 이 같은 선 발주가 관행이었다"고 해명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선 발주를 관행이라고 하는 것도 문제지만 해당 선 발주는 계약 시기보다 수년 전에 이뤄진 것"이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특히 신한울 3·4호기는 선행 원전인 새울 3·4호기를 기준으로 물량을 책정했고, 새울 3·4호기는 2015년 6월에 계약이 이뤄졌다. 이는 이보다 앞서 건설된 새울 3·4호기도 절차적 위반이 이뤄졌다는 간접적 시인으로 보여진다. 그러면서, 그 안전성에 문제가 있지는 않을까라는 또다른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무엇보다 앞서 취재했던 '새울 3·4호기 공사 참여 협력업체 줄도산 위기'에서 다뤄온 한수원의 '절차 위반 의혹'이 사실로 굳어지게 되면서 다시 한번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르게 될 전망이다. 

여기에 새울 3·4호기는 한수원이 시공사인 삼성물산과 계약 후 공사중에 잦은 설계변경을 하면서도 시공사에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승인 문서도 주지않고 설계도면 만으로 공사를 진행토록 했다. 원안위의 승인없이 공사 진행을 함으로써 그 피해는 고스란히 중소 협력업체가 떠안게 됐다. 

중소협력업체의 구체적 피해는, 공사 확정 도면없이 일을 진행함으로써 공사 진행 중에 내진등급 강화를 이유로 설계변경을 했고 이 때문에 기존에 공사한 작업물을 모두 철거해야 하는 불합리함이 있었고 이는 바로 '국고 손실'의 문제로 이어졌다. 

한수원은 또 지난 5년간 내진 강화를 위한 잦은 설계변경을 하면서 중소 협력업체의 인력을 고스란히 쓰면서도 직접비인 인건비를 지급해야 함에도 간접비만 일부 준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간접비'란 설계변경 시 법으로 지급해야 하는 사무실 출근인력에 대한 보존 비용일 뿐, 실제 협력업체들이 현장에 투입한 인력에 대한 비용이 아닌 것이다.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지난 10일 과방위 국감과 지난해 10월 산자위 국감에서 "공사 증감없는 직접비 지급은 불가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협력업체 줄도산으로 이어지는 것도 관행이냐'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다. 

이에 김정호 민주당 의원도 "원자력안전법에 따르면 원자로가 안전한지,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고 나서야 건설 허가가 나야 하는데 선 발주가 된 것은 명백한 위법이고 이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해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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