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경남 김해 칠산서부동 등..."14개 읍면동 특별재난지역 선포"
尹대통령, 경남 김해 칠산서부동 등..."14개 읍면동 특별재난지역 선포"
  • 신성대 기자
    신성대 기자
  • 승인 2024.10.15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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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지난달 말 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14개 읍·면·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고 대통령실 정혜전 대변인이 전했다.

이에 선포 지역은 경남 김해시 칠산서부동, 경남 창원시 웅동1동, 전남 장흥군 장흥읍·용산면, 강진군 작천면·군동면·병영면, 해남군 계곡면·황산면·산이면·화원면, 영암군 금정면·시종면·미암면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9월 말 기습적인 폭우로 주택, 농작물 등 피해를 본 주민이 많아 안타깝다"며 "농작물 피해가 많은 만큼 피해 농민에 대한 지원을 조속히 진행하고, 도로·주택 등 시설 피해 복구와 각종 요금감면 등 직ㆍ간접적인 지원을 꼼꼼하게 챙겨달라"고 행정안전부·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 부처 장관에게 주문했다.

또 윤 대통령은 "이상기후로 인해 10월에도 호우 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재난 안전 당국에서는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추가적인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하는 복구비의 일부가 국비로 전환돼 재정부담을 덜 수 있으며,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는 재난지원금이 지원되고, 국세·지방세 납부유예 및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적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또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도 같은 기간 호우로 인한 피해액이 국고지원 기준금액 이상일 경우 사유시설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달 19∼21일 호남과 남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시간당 100㎜가 넘는 집중호우가 내려 주택과 농작물 침수, 하천 제방 유실 등 피해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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