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을 어기고도 재판이 지연되는 바람에 임기의 전부, 혹은 상당 기간을 채운 국회의원이 무려 20명이 넘습니다.
공직선거법 270조는 "선거법 재판의 선고는 1심은 공소제기 후 6개월, 2심 및 3심은 전심 선고 후 각 3개월 (합계 1년) 이내에 반드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판기간 강행규정'이라고까지 정해져있습니다. 소위 '6•3•3법'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법에 따라 정의를 세워야 할 판사들이 먼저 이러한 법을 어기는 바람에 범죄자들이 국회에서 떵떵거리며 입법 활동이랍시고 행세하고 있는 것입니다.
판사들의 책임이 참으로 큽니다.
문재인 정권 시절, 김명수 대법원장은 법원행정처의 폐지를 약속하고, 고법 부장 승진제도를 폐지함으로써 현재의 재판 지연 사태를 초래했다는 비판이 들끓고 있습니다.
재판이 지연되는 사이 대한민국의 '정의'는 무너졌습니다.
재판 기다리다가 회사는 파산하고, 재판 기다리다가 당사자가 사망하는 일도 많이 발생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현재 조희대 대법원을 중심으로 이번 4.10총선부터 6•3•3법을 지키자는 기조로 전국 각급 법원에 선거법 강행 규정을 지켜달라는 권고문을 보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판사들부터 제대로 법에 따라 재판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큰 함정'이 있습니다.
시간에 쫒겨 선거무효소송을 판결함에 있어, 제대로 된 검증도 없이 정의에 어긋나게 기각 결정을 하는 우를 범하면 절대 안 됩니다.
반드시 재검표를 하고, 제대로 된 검증을 거쳐 판결해야 합니다.
역사는 지난 2020년 4.15 총선 이후 127건의 선거무효소송을 엉터리로 판결했던 대법관들을 똑똑히 기억하고, 그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신속!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정확!
너무나 중요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이 대한민국의 정의를 바로 세워주길 촉구합니다.
사법부는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사법부가 무너지면 민주주의도 무너지고, 대한민국도 무너지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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