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고도지구 규제 완화…중기 도시관리계획 마련
부산 고도지구 규제 완화…중기 도시관리계획 마련
  • 김건희 기자
    김건희 기자
  • 승인 2024.09.25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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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경관보전, 공공분야 용도변경 주민 의견 수렴

부산시는 지난 5월 발표한 '시민 불편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장기 도시계획 규제 전면 개편안'에 대한 후속 조치로 '2030년 부산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을 공개하고 오는 26일부터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재정비안은 이미 수립된 '2040년 부산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된 도시 장기발전방향을 도시공간에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5년마다 재정비하는 법정 중기계획이다.

재정비안은 장기간 지속된 도시계획 규제로 인한 열악한 주거환경 등 시민 불편 사항을 개선하고 도시 여건 변화를 고려한 합리적 규제 완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시는 원도심과 시 지정 문화재 주변 지역 등에 지정된 규제인 '고도지구'에 대해 도시 여건 변화를 고려한 실효성 상실과 약화지역을 중심으로 우선 폐지 또는 완화계획을 담았다.

시는 해안조망과 도시경관 변화양상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동구 수정동 '수정1·2·3지구', 서구 서대신동 '서대신지구' 등 4개 고도지구를 해제하는 안을 포함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는 '영주시민아파트' 일원 고도지구에 대해서는 주택 노후화 등 주거환경 개선 시급성을 감안해 제한 높이 완화를 추진하고 역사문화환경보전지역인 부산진성, 수영사적공원, 충렬사 일원 고도지구도 재산권 과다 제한의 문제점을 고려해 규제를 완화한다.

서구 서대신동 시약산 자락 일원과 영도구 청학동 봉래산 자락 일원 등 주요 산지 주변에 위치한 고도지구를 완화한다.

아파트 입지 제한 지역에 재건축 지원을 위해 자연녹지지역을 포함하는 기존 공동주택 부지의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등 주민 불편을 해소하도록 도시계획 구제 방안도 담았다.

용적률 부족으로 의료시설 확충이 어려운 공공·민간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시민건강·보건의료체계 강화를 위한 용도 변경을 추진한다.

역세권 상업지역 내 청년층 임대주택 수요 흡수 및 공급 활성화를 위해 시가지경관지구 내 건축디자인 혁신계획을 반영한 '희망더함주택'에 대한 건축규제 완화계획을 수립했다.

북구 신청사 계획부지, 수영구 복지하나로센터 건립 예정 부지, 기장군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 조성 사업지, 영도구 재활용선별장 시설현대화, 남구 동명대 일원 창업거점 등 공공분야 정책사업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안도 포함됐다.

임원섭 부산시 도시공간계획국장은 "도시여건 변화에 따라 불필요한 도시계획 규제 완화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심 활력 제고에 초점을 맞춰 재정비안을 마련했다"며 "향후에도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합리적인 정비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도지구 변경 현황[부산시 제공]
고도지구 변경 현황[부산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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