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선정의 문제/추진과정의 문제, 이 두 가지 때문에라도 결론적으로 문서상 ‘위법’이라는 지칭에 속박을 당할 수밖에 없다.
중요한 건 현 시점에서 철거가 답이냐 하는 문제다.
현 자체단체장의 철거 명령이 과연 적절한 시기에 이뤄졌을까.
92억 원 상당의 사업비를 부담한 업체는 물론 철거 이후 현 자치단체 때에 새로운 공사를 한다는 것에 대한 후유증이나 부담에 대한 언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 필자 역시 속초시민의 일원으로서 무척 유감이다.
철거가 아닌, 수익 일정 부분 기부라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방식(조례 수정이라든지)이 모색될 수 있다면 택해야 옳다(시민들 대부분의 바람이다).
피란 흘려야 할 때 흘려야 제값을 한다.
아직 갈 길이 멀다.
서두르면 함께 다친다.
관련하여, 본 기자가 503명의, 관광테마시설주변상인들/속초시민들 그리고 주말관광객들에게 대관람차 철거에 대한 생각들을 물어봤다.
491명이, “정신 나간 짓”이라고/12명이, “불법이라면 철거를 피하기 곤란하겠지만 자치단체 개정안으로 존치시킬 수 있다면 그냥 놔두어야 한다”와 유사한 형태의 답을 주었다.
(누군가의 의심투성이에 불과할 수 있을) 특혜 관련된 사항으로 따지게 되면 그냥 진영 논쟁으로 흘러갈 것임이 자명하다(결과적으로 외부인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사태에 불과하다).
세계는 사례의 총체다(The world is everything that is the case).
목표인 존치값을 논리로 풀어야 한다.
볼거리, 그것은 낮보다 밤에 제공되는 묘미를 가지고 있다.
‘속초아이’는 즐길거리와 볼거리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게 하는 일종의 경제-마중물격 생수다.
크루즈도 좋다만 지역 상권을 부흥시킬 단초가 될 관광(테마시설)활성화에 대한 자치단체(장)의 진지한 고민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찾아오게 만들고 즐김을 충분하게 제공해주는 것이야말로 바다를 옆구리에 끼고 있는 속초시의 경제적 활로를 여는 최선의 사태다.
지속가능한 경제활성화는 주어진 환경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직시해야 마땅하며 그 결과적 성패야말로 속초시가 대한민국 제1의 관광지로서 존속되느냐 아니냐의 기로일 것임이 자명하다.
자치단체장의 혜안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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