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쿠스 지역에서 모래와 자갈을 불법으로 채취한 시민에게 벌금이 부과됐다고 생태환경보호기후변화부가 4일 밝혔다.
누쿠스 지구에서 감시활동을 하는 동안 시민 A.N.이 보호구역에서 무허가로 모래와 자갈 등을 불법 채굴하고 있다는 사실을 적발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우즈베키스탄 민법 제70조 제1항에 근거, 해당 시민에게는 행정 지도가 이뤄졌다. 위반자에게는 기준 위반액의 10배에 해당하는 340만 숨(UZS)의 벌금이 부과됐다.
모래 자갈의 불법 채취에 대한 감시는 계속되고 있으며 위반이 각발된 경우 법적 제재를 벗어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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