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김문수 견제하나? "코로나 기간 중 예배, 1심 무죄-->2심 유죄"
사법부, 김문수 견제하나? "코로나 기간 중 예배, 1심 무죄-->2심 유죄"
  • 인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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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09.03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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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250만원 선고…교인들도 벌금형

서울북부지법 재판부가 코로나19 당시 문재인 정부의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문수 장관에 대해 1심 무죄를 뒤집고 2심에서 벌금 250만원의 유죄를 선고해 논란이 되고 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1-3부(윤웅기 이헌숙 김형석 부장판사)는 3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장관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사랑제일교회 박모 목사와 교인 등 10여명에게도 벌금 100만∼300만원이 선고됐다.

2022년 11월 1심에서는 이들 모두에게 무죄가 선고된 점을 고려하면 갑자기 2심에서 판결이 뒤집힌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일부에서는 즉각 정치적 판결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김 장관을 비롯한 교인들은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된 2020년 3월 29일∼4월 19일 방역당국의 집합금지 명령에도 4차례 모여 대면 예배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종교적 행위의 자유는 공공질서 유지를 위해 제한 가능하다"면서도 "현장 예배 금지로 침해되는 사익이 금지했을 때 달성할 수 있는 공익보다 작다고 볼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질병관리청은 무분별한 집회 금지와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원칙없는 대응으로 대한민국 전체에 큰 혼란을 가져온 바 있다. 특히 마스크 착용의 효과를 제대로 증명하지 못한 점, 집합 금지가 얼마나 효과적인지 제대로 증명을 하지 못하고 특정 종교에 대해 탄압을 했다는 점 역시 크게 문제가 된 바 있다. 

그러나 윤웅기- 이헌숙- 김형석 부장판사로 구성된 2심 재판부는 1심의 논리를 뒤집고 유죄를 선고한 것이다. 

2심 재판부는 "기독교 교리상 현장 예배가 상당히 중요하고 비대면 예배가 전적으로 대체할 수 없는 것은 인정한다"면서도 "다만 사건의 집회 금지 처분은 예배 자체를 금지한 것은 아니다. 예배의 본질은 성경 말씀을 통한 신과의 소통 및 교인 공동체 간의 신념의 소통인데 꼭 장소에 얽매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이는 판사들의 종교에 관한 주관적인 인식이 판결문에 고스란이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그러면서 "이 사건의 범행은 팬데믹 상황 초기에 감염병 예방과 억제를 위한 국가와 이에 동참한 각계 시민들의 노력을 헛되게 만들 수 있는 것"이라며 "당시 코로나19의 높은 전염성과 위험성 집단 감염과 예방 조치의 중요성, 집합금지 조치 위반 정도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1심 판결 당시와 비교해서 2심이라고 해서 아무런 추가 증거나 새로 적용되는 법리가 추가 되지 않았으면서도 갑자기 무죄가 유죄로 바뀐 점, 코로나19를 억제하기 위한 집합 금지 조치를 인정함과 헌법으로 보장된 개인의 자유를 박탈함에 관한 제대로 된 비교가 부재했다는 점은 이번 판결의 심각한 오류로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코로나19에 대한 당시 정부의 대응 자체가 상당한 자기모순에 빠져있음을 감안할 때, 재판부에서 개인이 종교 집회에 참석할 자유를 억압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판결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일부 시민들은 윤웅기, 이헌숙, 김형석 부장판사로 구성된 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 판사에 대해서 "이들이 과거 어떤 판결을 내렸는지, 정치적인 판결을 내렸거나, 외부의 압력을 받은 것은 아닌지 철저히 분석을 해보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김 장관은 이날 재판부의 판결과는 상관없이 정상적으로 장관직을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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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켈리 2024-09-03 16:45:07 (210.100.***.***)
사법부에 침투한 더불어 간첩들 전부 사형집행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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