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청장 강민수)은 적극 행정의 일환으로 인적용역 소득자에 대한 환급금 찾아주기를 실시한다. 배달 라이더, 학원강사, 대리운전 기사, 개인 간병인, 목욕관리사 등 135만명, 예상 환급금은 1,792억원이다.
인적용역 소득자들은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수수료 부담 없이 5년분(’19년∼’23년) 환급금을 한 번에 신청하고 환급받을 수 있다.
인적용역 소득만 있는 일정 수입금액 미만인 납세자에게 26일(월), 27일(화) 이틀간 모바일 환급 안내문(카카오톡 또는 네이버)을 발송한다.
안내문의 「모바일 신고 바로가기」 버튼을 누르면, 5년(’19~’23 귀속) 동안의 수입금액과 환급 예상 세액이 조회된다.
「모두채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환급금 조회 화면에서 계좌번호 등 입력 후 「일괄신고」 버튼을 눌러 신고서를 제출하면 신고가 끝난다.
환급 신고를 마친 납세자에게만 환급금이 지급되며, 8월 말까지 신고하면 추석 전에, 9월 이후 신고분은 신고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한다.
국세청은 이번 환급금 찾아주기 뿐 아니라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도 납세자들이 민간업체 이용 시 부담하는 수수료 없이 보다 편리한 환급 서비스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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