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경찰청(청장 김호승)은 기존의 전면 무인단속장비의 한계를 보완하여 후면 번호판을 인식할 수 있는 무인단속장비 총 25대를 오는 9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이번 도입은 이륜차와 사륜차의 후면 번호판을 촬영하여 교통법규 위반을 단속하는 방식으로, 통행 차량의 속도 및 신호 위반은 물론, 이륜차의 경우 운전자의 안전모 미착용까지 감지할 수 있다.
후면 무인단속장비는 추적용 카메라의 영상 분석 기술을 통해 교통 위반을 효과적으로 감지하며, 특히 이륜차의 교통사고 예방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북부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경기북부 지역에서 발생한 이륜차 관련 교통사고 사망자는 75명으로, 전체 교통사망자의 16.6%를 차지하고 있다.
이륜차의 교통사고 사망률은 2.6%로, 일반 교통사고 사망률인 1.2%의 두 배를 넘는다.
경기북부 지역에는 현재 약 1,500대의 무인단속장비가 설치 및 운영 중이며, 후면 무인단속장비는 오는 9월부터 25대가 우선 운영될 예정이다.
또한 연말까지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와 협력하여 추가로 23대를 설치할 계획이다.
주요 설치 장소는 포천시 수입교차로 구간(47번 국도) 등 이륜차 법규 위반이 잦고 사고가 빈번한 지역이다.
양우철 경기북부경찰청 교통과장은 “무인단속장비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것으로, 도민들의 자발적인 법규 준수가 중요하다”며, “단속보다는 예방 효과를 우선시하고, 도민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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