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탄핵청원' 2차 청문회…與 "불법 청문회" 규정 반발
'尹 대통령 탄핵청원' 2차 청문회…與 "불법 청문회" 규정 반발
  • 신성대 기자
    신성대 기자
  • 승인 2024.07.26 16: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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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여사, 증인들 출석 여부 불투명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청원 청문회.  사진=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국민동의 청원과 관련해 2차 청문회를 연다."고 밝혔다.

사법위원회는 이날 "청문회에서는 143만 명 넘게 동의한 이 청원의 다섯 가지 사유 중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명품가방 수수 의혹 등을 다룬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에 김 여사와 모친 최은순 씨,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 김 여사에게 명품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 등 24명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여기에 다만 김 여사를 비롯한 증인들의 출석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어 김 여사의 조사를 두고 '패싱 논란'을 겪고 있는 이원석 검찰총장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둘러싼 이른바 '구명 로비' 의혹에도 관여한 이 전 대표 등 다섯 명은 국회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청문회를 통해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최대한 밝힌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불법 청문회', '희대의 정치음모 사건' 등으로 규정하며 반발하고 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19일 1차 청문회 당시 청문회장 앞에서 연좌 농성을 벌였는데, 이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과 보좌진, 취재진이 한데 뒤엉키면서 부상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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