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의뢰 8건, 등록취소 1건, 업무정지 20건, 과태료 28건, 경고 시정 31건 조치
2024년 상반기 개업한 공인중개사 중에는 213개소 225건 불법행위 확인해 등록취소 1건, 업무정지 30건, 과태료 108건, 수사 의뢰 11건
경기도(도지사 김동연)는 상반기 공인중개사 점검결과 전세 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8건을 고발하는 등 총 293개소(313건)를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상반기 점검은 ①전세 사기 가담 의심 특별점검(3월~6월)을 실시해 80곳 ②상반기 개업 공인중개사 불법 중개행위 지도단속(4월~6월)을 통해 213곳 등 총 293곳을 적발했다는 것이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3월 4일부터 4월 26일까지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피해상담물건을 1회 이상 거래한 공인중개사 370곳과 신축 빌라 밀집 지역에 있는 공인중개사 80곳 등 총 150곳을 점검한 결과 80곳(17.8%)의 불법행위 88건을 적발했다고 경기도는 밝히고 있다.
이 같은 88건 가운데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중개수수료를 초과해 받은 6건을 포함해 전세 사기에 가담한 의심이 되는 8건에 대해서는 수사당국에 수사를 의뢰했고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1건은 등록을 취소했으며 계약서 작성 부적정, 미보관, 중개보조원 미신고 등 20건은 업무정지처분을 내렸다.
이외에 나머지는 과태료 부과 28건 및 경고 시정조치 31건 등 엄정한 행정조치를 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번 특별점검에 적발된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임대차계약(보증금 2억 6천만 원)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A씨는 법정 중개수수료인 85만 8천 원에 대해 컨설팅 명목을 덧붙여 114만2천 원을 포함해 총 2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수사 의뢰가 됐다.
또한, 상반기 불법 중개행위 지도단속에서는 전세가율이 높은 신축 빌라 밀집 지역이나 관내 중개행위 민원 발생지역이 위치한 개인 공인중개사 등 도내 31개 시군에서 공인중개사 사무소 1천80개소를 점검했다.
공인중개사법 준수 여부를 위반한 2분류를 살펴보면 등록취소 1건, 업무정지 30건, 과태료 108건 고발 및 수사 의뢰 11건, 경고 시정 63건 등을 조치했으며 12건은 조치 중에 있다.
한편, 경기도는 전세 사기 특별점검과 매년 2회 개업 공인중개사의 불법 중개행위 지도, 단속을 실시해 도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지난 15일에는 ‘경기 안전 전세프로젝트 발대식’을 열고 도내 3만 공인중개사들의 ‘안전 전세 길목 지점 운동’과 민관합동 ‘안전 전세 관리단’을 운영해 전세피해를 예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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