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오는 10월 LH에 동남지구 개발부담금 부과키로
청주시, 오는 10월 LH에 동남지구 개발부담금 부과키로
  • 김건희 기자
    김건희 기자
  • 승인 2024.07.22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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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액에 대한 LH 이의신청 따라 최종 결정 절차 착수

청주시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이의신청을 받아 동남지구 택지개발사업 개발부담금을 확정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동남지구 상가[연합뉴스 자료사진]
동남지구 상가[연합뉴스 자료사진]

22일 청주시에 따르면 동남지구 사업시행자인 LH 충북지역본부는 개발부담금 부과 예정액에 대한 이의신청 자료를 지난 5일 제출했다.

시가 지난 3월 6일 통지한 개발부담금 예정액에 대해 재심사해 달라는 취지로 추가 증빙서류를 제출한 것이다.

시는 애초 LH 제출 자료를 토대로 예정액을 413억원으로 통지했는데 공사비가 거의 반영되지 않은 채 산출된 액수여서 큰 의미는 없었다.

LH는 개발비용 관련, 내부 사정으로 당시 제출하지 못했던 700억원대의 증명서류를 이번에 첨부했다. 따라서 실제 개발부담금은 예정액보다는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시는 검증 작업을 거쳐 개발부담금을 결정한 뒤 오는 10월 말 부과할 예정이다.

개발부담금은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관광단지 조성사업,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발생한 개발이익의 일정액(20∼25%)을 거둬가는 제도다.

징수한 개발부담금의 50%는 토지가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나머지 50%는 국가(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귀속된다.

개발부담금은 종료(사업완료)시점지가에서 개시(허가)시점지가, 정상지가상승분, 개발비용을 빼는 방법으로 산정한다.

시는 2010년 이후 지웰2차 주택건설사업(25억원), 가마지구 도시개발사업(21억원), 우미린1·2차 주택건설사업(26억원)에 대한 개발부담금을 징수했다.

그러나 개발이익환수법이 시행된 1990년 이후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에 개발부담금을 물리기 위해 관련 절차를 밟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산남3지구, 강서지구 등 기존 택지개발사업은 개발부담금 감면 특례가 적용됐다.

상당구 용정동, 용암동, 방서동 일원의 동남지구 택지개발사업 면적은 206만6천㎡이며, 2008년 5월 2일부터 2022년 11월 30일까지 사업이 진행됐다.

시 관계자는 "동남지구 개발부담금이 시 재정 운용에 숨통을 틔워줄 것으로 보이지만, 최종 결정액은 지금부터 따져봐야 안다"고 말했다.

(출처: 연합뉴스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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