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의료원서 간호사들이 마약성 다이어트약 셀프 처방
연천의료원서 간호사들이 마약성 다이어트약 셀프 처방
  • 김건희 기자
    김건희 기자
  • 승인 2024.07.05 19: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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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원장·전직 군수는 고발의무 이행 안해

경기 연천군 의료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을 셀프 처방해 투약한 간호사와 이를 보고 받고도 고발하지 않은 의료원장과 전직 연천군수가 입건됐다.

경기북부경찰청[경기북부경찰청 제공]
경기북부경찰청[경기북부경찰청 제공]

경기북부경찰청 형사기동대 마약범죄수사계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간호사 A씨 등 5명을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A씨 등 간호사들의 셀프 처방 과정에서 필요한 차트 등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의사 2명과 이를 보고받고도 고발하지 않은 전 연천 군수, 의료원장 등도 함께 검거돼 직무 유기 혐의로 송치됐다.

연천군 의료원 소속 간호사 A씨 등은 2019년부터 1∼2년간 다이어트약으로 알려진 B 약을 스스로 처방해 복용한 혐의를 받는다.

B 약은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분류돼 의사의 처방 없이는 구할 수 없다.

복용량은 개인마다 다르며 1회 복용한 피의자도 있고, 여러 차례 복용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의료원 소속 의사인 C씨 등 2명은 이들이 셀프 처방할 때 필요한 차트 등을 만들어 범행을 도운 혐의로 입건됐다.

셀프 처방 행각은 의료원 내부에서 발각됐으며 의료원장과 당시 연천군수에게까지 보고됐다.

현행법상 공무원은 업무 중에 범죄 사실을 인지하면 수사 기관에 고발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의료원장과 당시 연천군수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D 의료원장은 보고 받은 사실을 인정했으며 당시 연천군수였던 D 전 군수는 보고 기억이 뚜렷하지 않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D 전직 연천군수에게) 보고했다는 진술과 물적 증거가 있어 이를 바탕으로 범죄 사실을 입증해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출처: 연합뉴스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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