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즈베키스탄 25세 청년, 암호 화폐 불법 거래로 형사 처벌
우즈베키스탄 25세 청년, 암호 화폐 불법 거래로 형사 처벌
  • 서운배 기자
    서운배 기자
  • 승인 2024.06.22 04: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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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20일 우흐테파 지방 형사 법원은 암호 자산 유통 분야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25세의 J.A.에 대한 사건을 심리했다고 Kun.uz가 UzNews.uz 통신원 보도를 인용했다.

암호 자산 거래 사이트 바이낸스(사진:바이낸스 홈페이지 제공)

 판결문에 따르면 J.A.는 암호자산 유통에 있어서 서비스 제공자로 활동할 수 있는 허가 없이 2024년 5월 16일까지 바이낸스 플랫폼을 통해 7768.66 USDT(USDT는 암호화폐 테더, 가격은 미국 달러에 고정, USDT와 USD의 비율은 1:1) 금액의 암호 자산을 23건 매수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했다. 이 행위로 암호 자산 유통 분야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

  J.A.는 법정에서 위반 혐의를 인정했으며 법원은 구류5일과 압수한 레드미 노트9 휴대폰의 파기 처분을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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