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의원, 제22대 국회 1호 법안 ...“인구감소관심지역 선제적ㆍ체계적 지원 필요”
한병도 의원, 제22대 국회 1호 법안 ...“인구감소관심지역 선제적ㆍ체계적 지원 필요”
  • 신성대 기자
    신성대 기자
  • 승인 2024.06.10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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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1호 법안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대표발의
인구감소관심지역 법적 정의 마련하고, 기본계획 수립 등 중ㆍ장기적 대응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한 의원 “지방소멸 극복 위해서는 관심단계에서부터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필요”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 전 단계인 인구감소관심지역(이하 ‘관심지역’)에서부터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을)은 "10일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관심지역에 대한 법률적 정의를 명확히 마련하는 등 내용의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한병도 의원은 이날 "2021년 10월, 행정안전부는 지방소멸 극복과 균형발전을 위해 인구감소로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89개 시ㆍ군ㆍ구를 인구감소지역으로, 18개 시ㆍ군ㆍ구를 관심지역으로 각각 지정했다."며 "현행 법률에는 관심지역에 대한 정의가 부재하고, 해당 지자체에 지방소멸대응기금 일부만 배분될 뿐 각종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어 종합적인 소멸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고 이같이 전했다. 

이에, 한 의원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을 통해 관심지역에 대한 법적 정의를 명확하게 마련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이 인구감소지역뿐만 아니라 관심지역에도 지방교부세를 특별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의 범위를 넓혔다.

또한, 관심지역에 속한 지자체도 ‘인구감소관심지역 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인구감소관심지역대응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게 함으로써 각 시ㆍ군ㆍ구가 중ㆍ장기적으로 인구소멸과 지방소멸 대응에 나설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만들었다.

아울러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서도 관심지역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관심지역도 교통ㆍ물류망 확충, 청년인구 유출 방지 및 유입 촉진, 사회간접자본 정비 등 각종 정부 시책 추진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한 의원은 “초저출생과 고령화, 수도권 집중 현상이 가속화되며 지방소멸을 넘어 국가소멸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라고 진단하며, “소멸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관심지역 단계에서부터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이번 개정안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이어 “1호 법안 발의를 시작으로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대응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의정활동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강조하며, “제22대 국회에서 국가균형발전을 앞장서 이끌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 공동발의에는 한 의원을 비롯해 관심지역에 지역구를 둔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박정현, 안도걸, 이춘석, 장철민, 허종식 의원과 국민의힘 김성원, 김용태, 서천호, 이양수, 조승환 의원(이상 정당별 가나다순) 등 총 12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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