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민의 생활환경과 보행안전의 보장을 위한 불법현수막 정비촉구
도시경관의 질서와 시민들의 보행안전을 보장해야!
[신성대 기자]밀양시의회 배심교 의원은 6일 개최된 시의회 정례회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정당 현수막의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하고 불법 현수막의 철거 등 정비를 통해 밀양시민의 생활환경 및 보행안전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의원은 "개정된 옥외광고물법은 정당법에 따른 광고물 등 중 현수막에 한하여 통상적인 정당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취지로 시행되었으나, 설치 수량과 규격의 제한이 적용되지 않고 불법 현수막 철거 대상에서도 제외되어, 결국 정당 현수막의 난립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회입법조사처의 자료에 따르면 경남의 경우 옥외광고물법 개정전 3개월 동안 187건이었던 정당 현수막 관련 민원이 개정이후 3개월 사이 857건으로 4배 이상 증가했다"며, "내년 총선이 다가올수록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배의원은 시민들에게 정책을 알리고자 하는 정당 현수막의 순기능마저 가리고 시민의 부정적 인식만을 높이고 있는 현 실태를 지적하며, "도시미관의 저해와 현수막 폐기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 보행자와 차량통행의 안전 위협 등 폭증하는 민원에 대처할 방안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밀양시가 현행 옥외광고물법의 개정 필요성에 대해 행정안전부에 적극 건의하고, 지정된 게시대에만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정당의 협조를 요청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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