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
양평군,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
  • 장인수 기자
    장인수 기자
  • 승인 2023.07.04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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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청 전경 / 양평군청 제공
양평군청 전경 / 양평군청 제공

 

양평군(군수 전진선)은 옥천면 용천리 일대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2023년 7월 4일자로 조정된다고 밝혔다.

옥천면 용천리 산1번지를 비롯한 총 43필지 17.23㎦에 해당하는 면적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고, 옥천면 용천리 산43번지를 비롯한 총 13필지 1.56㎦에 해당하는 면적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되어 유지된다.

토지거래허가제도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땅을 거래할 때 군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그동안 토지를 사고팔 때 계약에 관한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토지주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군은 관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경기도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을 위한 의견을 제출하였고, 최근 부동산경기 상황과 기획부동산 투기 우려 감소에 더하여 양평군의 의견이 받아들여져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조정되게 되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된 토지는 군의 허가없이 거래가 가능하며,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전 허가를 받아 이루어졌던 거래의 토지사용 의무도 사라진다.

양평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주민 불편이 야기되는 지역 중에서 지정 해제가 필요한 지역을 면밀히 검토하고, 기획부동산을 비롯한 투기수요 발생 시 피해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양평군 관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이번에 재지정된 13필지를 포함하여 서종면 수입리, 양서면 용담리, 청운면 삼성리에 1필지씩 총 16필지가 해당되며, 이번 허가구역 조정의 세부적인 내용은 양평군청과 경기도 홈페이지의 공고문으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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