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지원
양양군,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지원
  • 박재균 기자
    박재균 기자
  • 승인 2023.03.06 16: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양양군이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관내 소규모사업장을 대상으로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위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 없음.

올해 사업비는 3억 2,400만 원(국도비 포함)으로, 대기오염물질 대기방지시설 설치·교체비 등의 90%를 지원하며, 나머지 10%는 사업자 자부담이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인 3월2일 기준 양양군에 소재하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다. 지원 분야는 ▲대기오염 방지시설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저녹스버너 설치며, 관내 중소기업 중 대기환경보전법상 4·5종 사업장이 지원대상이나 예산 범위 내에서 1~3종도 지원받을 수 있다.

우선 지원 대상은 미세먼지 발생원인 물질인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및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과 10년 이상 노후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 등이다.

단, 3년 이내에 설치한 방지시설과 5년 이내에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방지시설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자격 및 신청 서식, 종류별 보조금 지원액 등 자세한 사항은 양양군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설치를 희망하는 사업장은 신청서를 작성해 3월 31일까지 양양군 환경과를 방문 하여 접수하면 된다.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파이낸스투데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70 법인명 : (주)메이벅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6677
  • 등록일 : 2008-05-01
  • 발행일 : 2008-05-01
  • 발행(편집)인 : 인세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인수
  • 본사긴급 연락처 : 02-583-8333 / 010-3797-3464
  • 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 파이낸스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1@fntoday.co.kr
ND소프트 인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