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시장 이장우)가 오는 15일까지 방역당국의 실내 마스크 착용 해제 결정이 없을 경우 행정명령을 통해 조만간 실내 마스크 착용을 해제하겠다는 입장을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전달했다.
방역당국이 차일피일 실내 마스크 해제를 미루고 있는 상황에서 지자체가 특단의 조치를 취한 것은 대전시가 처음이다.
시민들은 일제히 대전시의 결정을 환영하고 나섰다.
대전시가 중대본에 보낸 공문에서는 크게 3가지 이유를 들어 실내 마스크 착용 해제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1.식당, 카페 등에서 이미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점
2.아동의 정서, 언어, 사회성 발달에 실내 마스크 착용이 부정적이라는 점
3.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해제된 외국 국가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 등이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현재 실외에서는 마스크를 벗어도 되고 실내에선 의무 착용해야 하는데,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실내 마스크 착용은 개인 자율에 맡기는 게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시장은 한 매체와의 통화에서 "12월 15일까지 중앙정부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해제하지 않으면 행정 명령으로 자율결정 하겠다" 라면서 "단, 위험도 높은 병·의원이나 감염병 취약시설에 대해선 예외적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고 한다. 또 행정명령 발동 검토 시점으로 내년 1월을 특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허 찔린 방역당국...부랴부랴 "12월 토론회 통해 검토..일시 해제 방식돼야"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대전시의 특단의 조치에 허를 찔린 모양새다. 자신들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있는 듯이 대한민국 전체를 쥐락펴락 해오다가 결국 지자체가 먼저 마스크를 해제하겠다고 나섰기 때문이다. 여론도 매우 좋지 않은점을 감안하면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책임자급 임원들은 화들짝 놀란 모양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겨울철 유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유지하고, 겨울철 유행 정점이 지난 후 상황평가와 전문가 논의 등을 거쳐 의무 완화 시기를 결정할 것임을 발표한 바 있다"며 "방대본은 12월 중 공개토론회 및 자문위원회 논의 등을 통해 검토할 예정으로 대전시와 관련한 사안에 대해선 대전시 측과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스크 착용을 아직도 고집하는 것에 대해 과학적인 근거도 내놓지 못하는 방역대책본부가 대전시의 결정에 대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셈이다.
실내에서 식사할 때나 음료수를 마실때는 마스크를 벗고 웃고 떠들면서, 수업 받을때는 반드시 써야되는 등 황당하기 짝이 없는 마스크 착용 규정도 문제다. 방역당국은 스스로 별다른 명분도 없이 마스크를 강제로 의무화 하고 있는 셈이다.
대전시는 감염병 예방법에 근거해 마스크 해제 조치 행정명령을 내리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행 감염병예방법 49조 1항 2호의 2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는 장소에 대해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를 명할 수 있는데, 해제 권한 역시 시
도지사에게 있다.
심지어 방역당국 (질병청)은 코로나 관련 백신접종 및 마스크 착용 관련한 모든 책임 소재를 지자체 단체장에게 전가해 놓았기 때문에 이번 대전시의 결정에 아무런 토를 달 수 없다.
오히려 시민들은 조만간 중대본, 질병청 등 뭐가 뭔지도 알 수 없는 방역당국 산하 기관들에 대해 전면적인 감사를 통해 국민들에게 제대로 방역 정책을 적용했는지 철저히 조사를 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대전시의 실내 마스크 해제 관련 기사에는 거의 100% "대전시의 결정이 올바르다, 어서 마스크 착용 의무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의견이 주렁주렁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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